준수 대학·수시모집 인원 적어

서해 5도 출신 고교생들이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최상위권 대학에 진학한 학생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인천시 옹진군은 시행령 준수 대학이 12곳에 불과하며, 이 중 수시 모집으로 합격한 학생이 13명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에 준수한 대학은 총 12곳.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최상위권 대학은 시행령을 따르지 않았다. 시행령이 ‘권고’ 수준에 그쳐 강제성이 없을 뿐더러 별다른 혜택도 부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행령 자체가 서해 5도 출신 학생들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서해 5도 학생들은 전체를 따져도 매년 졸업자가 약 40명 정도에 불과해 정시보다 수시 모집에 지원하는 경향이 강한데, 시행령 준수 대학 12곳 중 수시 모집한 곳이 관동대와 인천대 등 2군데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옹진군은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인천 소재 대학 등에 서해 5도 학생들의 진학사정을 알리고 2013년도부터 수시 모집 인원을 증설해달라고 협조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령은 국내 대학들이 신입생 모집정원의 1%, 모집단위별 정원 5% 내에서 서해 5도 출신 학생을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연평도 포격 이후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제정,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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