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노동조합 지부장 17일까지 출석 요구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GIST 노동조합이 최근 선우중호 총장을 부당노동행위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광주노동청은 고소인인 김철웅 GIST 노동조합 지부장에 대해 오는 17일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또 고소인 조사가 마무리되면 피고소인을 조사, 혐의 여부를 판단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GIST 노동조합은 지난 5일 광주노동청에 선우 총장을 고소하며 “GIST 측은 노조와 임금인상 관련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임에도 지난달 22일 보직자를 동원해 임금인상안에 대한 기명 찬반투표를 진행했다”며 “이는 노조와의 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GIST는 임금협약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달 30일 비노조원에게는 임금 인상분을 포함한 임금을, 노조원에게는 임금 인상분을 제외한 임금을 지급했다”며 “이 역시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GIST는 총장의 올해 연봉을 대학 기부금 등으로 전년대비 80%까지 올릴 수 있는 특별 인센티브 조항을 지난달 28일 이사회에서 승인해 비난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GIST 노조는 “기부금을 연봉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해 왔으며 지난 2일엔 피켓 시위를 벌이며 “학교가 비조합원에게만 임금 인상분을 지급한 것은 총장 연봉인상을 반대한 데에 대한 보복행위이자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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