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 前사무국장 해임무효소송 승소

재단 정상화를 위해 시위나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학교법인이 교직원을 해임하는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정상화 추진 집회 등에 참여했다가 근무지 이탈로 해고된 전 세종대 사무국장 박모 씨가 세종대 법인인 대양학원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이사장이 비리 문제로 사퇴한 뒤 임시 이사회 체제로 운영되면서 법인 정상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었던만큼 박 씨가 사무국장으로 관련 기자 회견과 집회에 참석한 것을 업무와 무관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위법한 전결 처리 등 박 씨의 징계 사유 일부는 인정되지만 해임은 위법 행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무효”라고 덧붙였다.

세종대는 지난 2003년 교육부 감사에서 교비 부당 집행 등 비리 사실이 드러나 당시 주명건 이사장이 사퇴하면서 5년간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됐다. 2005년 사무국장으로 임명된 박 씨는 2010년 사학분쟁조정위를 거쳐 정이사 체제가 다시 들어서면서 재단에 반대하는 활동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 통보를 받았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