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임용교수 대상 평가 후 성과연봉 차등 지급

누적률 적용되는 내년부터 기본 연봉액에도 반영

국립대 성과연봉제가 올해부터 첫 적용된다. 지난해 신규 임용된 교수들을 대상으로 올해 평가를 진행해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연봉을 차등 지급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1일 올해부터 국립대 성과연봉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의 근거가 되는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은 지난해 1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작년에 임용된 신임교원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제도가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비정년트랙 교원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는 정년트랙 교원을 대상으로 제도가 적용된다. 올해는 전국 41개 국립대에서 지난해 채용한 신임교수 480여명(4년제·전문대학)을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된다. 교수들은 평가 결과에 따라 S·A·B·C 등급을 받게 되며, 성과연봉을 차등 지급받는다.

S등급은 대학별로 전체 평가대상 교수의 20%를 넘을 수 없다. A 등급은 30%, B등급은 40%, C등급 비율은 10%가 되도록 설계됐다. 다만 대학별로 등급비율을 ±5%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S등급 가운데서는 특별히 뛰어난 업적을 보인 교수에 대해 SS등급 부여도 가능하다. 대학에 따라선 5개 등급으로 평가제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S 등급은 평균보다 1.5~2배 더 많은 성과연봉을 지급받는다. 올해 국립대 교수의 성과연봉 기준액은 302만원이다. 해당 대학이 S등급 교수에게 2배를 더 주기로 결정했다면 604만원을 받는 것이다.

A등급은 성과연봉을 1.2~1.5배 더 받을 수 있으며, B 등급은 대학 자율에 맡겼다. C등급은 성과연봉이 없다.

A대학에 재학 중인 신임교수 ㄱ씨와 ㅂ씨를 예를 들어보자. 이 대학은 S등급에 1.5배를 더 주고, B등급에는 0.7배를 더 주기로 설정했다. 기본연봉은 4000만원.

이 경우 ㄱ교수가 S등급을 받고 ㅂ교수가 B 등급을 받았다면, ㄱ교수는 453만원의 성과연봉을 받는다. 반면 ㅂ교수의 성과연봉은 211만4000원에 불과하다.

또 이 평가결과는 다음해 기본연봉액을 산출할 때 누적, 반영된다. 아직 누적률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수년간 평가를 낮게 받은 교수는 기본연봉액에서 인상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현재 교과부 산하에 설치된 국립대발전위에서 성과연봉제 개선안을 논의 중이다. 누적률의 높고 낮음에 따라 국립대 교수들의 연봉 차가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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