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보상금기준 고시 개정안 마련… 사이버대는 3132원

▲ 문화부의 수업목적 보상금 고시 개정안에 제시된 보상기준 및 보상액.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학들이 부담하는 금액을 낮추고, 4년제대·전문대와 사이버대를 구분해 보상금을 부과하는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통보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문화부는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한국원격대학협의회(이하 원대협) 등에 이 같은 개정안을 공문으로 발송했다. 앞서 대교협·전문대교협·원대협 등은 현행 보상금 기준이 높다며 낮춰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현재 대학들은 수업목적 저작물 보상금 제도에 따라 수업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보상금을 문화부 지정단체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이하 복전협)에 지급하고, 협회는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도록 돼 있다. 대학들은 저작물 이용량에 따른 ‘개별이용방식’과 이용 학생 수에 따른 ‘포괄이용방식’ 중 선택해 보상금을 낼 수 있다.

문화부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고시된 포괄이용방식 보상금인 학생 1인당 4190원이 3580원으로 줄어들었다. 사이버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등록금 수준과 저작물 이용이 많은 수업 특성 등을 감안해 학생 1인당 3132원으로 인하됐다.

개별이용방식 보상금은 당초 기준과 동일하게 형태별로 어문·이미지는 A4 1쪽당 7.7원, 음악 1곡당 42원, 영상물은 5분 이내 176원이다. 최근 대학들의 수업에서 파워포인트 이용이 많은 점을 고려해 A4 대비 50%가 적용된 ‘파워포인트 1매당 3.1원’ 기준도 추가했다.

또한 대학들이 이용방식과 납부 기준액을 보상금 수령단체인 복전협이 공지한 기한 내에 결정하지 않을 경우 협회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고시의 “납부자(대학)와 협의해 결정한다”는 내용이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강제이행 되도록 바뀐 것이다. 고시 적용 시점 역시 ‘2011년 1월 1일부터 차기 개정까지’로 명문화됐다.

대교협이 저작권자 상당수가 포함된 교수 5만 6000여명에게 ‘수업자료 무료사용 동의서’를 받은 데 대해서도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문화부는 보상금 청구권을 포기하는 저작자는 본인의 저작물을 명시해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보상금 분배와 향후 보상금 고시 개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대학과 교과부, 저작권자들로부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26일까지 수렴해 2월 중에 수정 고시할 예정이다.

문화부는 “포괄이용 기준을 대학 유형별로 세분화하고 보상금 단가를 조정해 실질적으로 20~30% 인하 효과를 보도록 했으며, 고시 적용 시점과 보상금 청구권 포기 의사표시 방법을 명문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학들과는 여전히 견해차가 커 반발이 예상된다. 대학 협의체들은 사용자인 대학 입장에서의 연구 의뢰 결과 보상금 납부를 유예하거나 납부하더라도 기존에 고시된 보상금의 20% 미만이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박광국 전국대학교교무처장협의회장은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교협 차원에서 공식 입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보상금 수준을 낮췄지만 대학들 의견과는 격차가 너무 크다. 수정 고시되더라도 재협상해 대학들의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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