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2012년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발표

법정부담금 교비서 내려면 장관 승인 받아야
“대학도 회계법인 결산감사 받도록 법 개정”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도 대학구조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와 비교해 법인의 책무성이 대폭 강화됐다. 교비회계에서 법정부담금 지출 시 교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위 15%대학 평가에 법인지표가 포함된다. 또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대학도 외부 회계법인의 결산감사를 받도록 하고, 평가지표를 부풀린 대학은 최대 3년간 정부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과부는 17일 오후 대학구조개혁위원회(구조개혁위) 제19차 전체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2012년도 대학구조개혁 추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대학 구조조정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경영부실대학 △퇴출 등의 단계로 진행된다. 또 정부 감사결과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대학도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

재정지원 제한(하위 15%) 대학 평가에서는 법인지표가 포함됐다.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과 법인전입금이 낮으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교비회계에서 부담할 경우 교과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는 지난 1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서 관련 규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건물 감가상각비 상당액 외에는 등록금 수입을 적립할 수 없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2011년 7월)에 이어 법인의 책무성을 강화한 조치다.

교과부는 “학생이 납부하는 등록금을 최대한 직접교육비로 집행하도록 유도하고, 학교법인이 부담할 여력이 있음에도 교비에서 법정부담금을 지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학도 외부 회계법인에 의해 결산감사를 받도록 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이 추진된다. 여기엔 대학이 소유한 토지·건물 등 교육용재산의 용도변경 시 이에 대한 요건과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긴다.

평가·감사를 통한 구조조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지표를 부풀린 대학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교과부는 “정보공시 지표를 부풀렸거나 제출 자료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구조개혁위 심의를 거쳐 향후 3년 이내 범위에서 정부재정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학 구조조정 관련 일정은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 8월~9월 △재정지원 제한 대학 지정·발표 9월 초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발표 9월 초 △경영부실 실태조사 10~11월 △경영부실대학 선정 12월 등이다.
 

국립대는 2단계 선진화방안이 이달 중으로 발표되며, 오는 8월에는 강원대에서 공모제로 선출된 첫 국립대 총장이 임용될 예정이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9월에는 국립대 평가 하위 15% 대학을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로 지정한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