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대가 법무부의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 운영기관으로 지정됐다.

21일 신흥대에 따르면 이 대학은 2년간 지역 내 7개 일반 운영기관과 협력해 이민자의 국내 적응을 돕고 각종 교육을 지원한다. 거점 운영기관은 일반 운영기관에 대한 학사 운영ㆍ관리ㆍ감독 업무를 담당한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이민자는 △귀화 필기시험ㆍ면접심사 면제 △국적 취득 심사 대기기간 단축 △전문인력 거주자격(F-2) 변경 때 가점 부여 △일반 영주자격(F-5-1)과 특정활동(E-7) 한국어 시험 점수 제출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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