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립대학 총장들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김병묵, 이하 협의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하고 “규제에만 치우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보완하고 건전한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더욱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로 거부권 행사를 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이 건의안에서 기업과 대학의 개방형 이사제의 차이를 설명하고 △대학자율성의 침해 우려, △대학의 분규 및 갈등 우려, △사학인들의 사기 저하문제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건의안을 통해 “절차적 하자 속에서 강행 처리된 이 법안은 다수 국민들과 대학 관계자들을 혼란에 휩싸이게 했다”며 “대통령이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법률안 거부권을 발동해 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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