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호 국제대학 기획처장

▲ 신상호 국제대학 기획처장
2012년 1월 20일, 보건복지부는 국제대학이 전국 전문대학 최초로 간호조무사과를 신설하고 신입생을 모집하자마자 ‘전문대학 간호조무과 학생들의 응시자격을 규제하는 갑작스러운 입법예고 및 이례적인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동안 합리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 학과를 개설하고 신입생을 모집한 국제대학에 대하여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악용했다’는 말로 국제대학은 물론 전국 전문대학의 명예를 훼손했다.

전문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함에도, 전문대학에 간호조무사과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시대상황에 역행하는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라고 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는 우리나라 1차 의료기관을 비롯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진료보조 및 간호보조 행위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임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며, 따라서 국민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병의원을 찾는 환자들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간호조무사는 당연히 전문대 이상에서도 양성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고졸’로 응시자격을 하향시키겠다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발상인가? 
  
현재 대한간호협회, 특성화고교 보건간호교과연구회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병원협회, 의사협회, 개원의 협의회, 환자보호자연합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모든 단체에서는 ‘국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학력상향 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전문대학에서의 간호조무사양성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전문대학 이상에서 양성 가능한 현행 법령을 고등학교로 하향조정해서 법령을 개정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 하겠다.

이와 관련, 국제대학에서는 수도권 전문대학중 간호과가 설치되지 않은 19개 대학총장의 의견수렴 결과 개정안에 대해 18개 대학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1개 대학만이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런점에도 불구하고 학과개설을 한지 1년 만에 그 학과를 폐지시키라는 말인가? 학과설치를 위한 그동안의 국제대학 노력과 학과설치 후 학과발전을 위해 투입되는 인적․물적 비용은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보건복지부의 주장처럼 간호조무사 양성체계전반에 대한 개편이 필요한 경우라면 국제대학에서 간호조무사응시자격 질의 시 장기과제 검토라는 답변이 아니라 즉각적인 검토와 대안모색이 이뤄어야 함에도 불구 지난해 5월 이후 입법예고 때까지 8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또다시 장기과제 검토를 운운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

특히, 금년부터 보건의료계의 모든 직종이 전문대학 3~4학년제로 상향됐고, 특히 간호과 교육이 4년제로 일원화 돼 의료기관의 간호 인력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견되는 상황에서, 실무 간호행위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인력활용이 더욱 필요한게 지금의 현실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진정 국제대학의 학과개설로 인해 다른 대학의 무분별한 양성우려가 문제가 된다면 2013 신입생의 모집이 있기 전까지 국제대학을 포함한 관련 이해관계집단과 함께 보다 심층적인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정원통제 등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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