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과 관련된 학생과 학교당국간의 오랜 대결이 종지부를 찍을 것인가.

교육부는 오는 6월말까지 등록금 산정과 관련한 모든 대학재정업무를 공개하는 것을골자로 한 고등교육서비스헌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헌장은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입시정책, 대학행·재정 전반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미리 공개해 불만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고등교육의 질을 높 이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헌장이 시행되면 대학은 주요 학교운영 사항을 학칙과 헌장의 형식 등으로 공개해야 하며 교육과정·성적관리·수강신청 등 중요한 학사운영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서비스 센터 등 일명 고객서비스센터도 신설해야 한다.

특히 등록금 등 학생·학부모의 재정적인 부담 사항에 대해선 대학이 객관적인 기준을정해 공개해야 하며 각종 장학금이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절차·선정방법· 선정내용을 외부에 알려야 한다.

대학의 연구능력과 산업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성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한다는 내용도 들어있어 연구비 활용과 관련한 부정을 사전에 방지키로 했다.

교육부 김화진 제도과장은 "시안이 마련됐을뿐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며 "일부 대학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어 새교위 공동체 등 대학정책단체와 계속 협의를 거칠 예 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헌장은 정부가 지난 1월 '고객헌장제도'라는 형식으로 기획예산위를 주축으로 한 정부 모든 부처에게 제정을 권고한 사항으로 영국정부의 성공사례를 본 따 추진하 고 있다.

제2건국위도 최근 부정부패척결을 위해 제도적으로 공공기관과 민간분야의 부정부패 정도를 정기적으로 측정, 부패지수를 공표한다는 시안을 정부에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대학과 관련한 소비자 주권 압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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