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대학 취업률 평가 수정… 예대 졸업후 창작활동 포함

공연은 2편 이상, 전시는 개인전 1회·단체전 2회 이상  

교내 취업자 인정기준 계약기간 3개월→1년이상 강화

앞으로는 대학 졸업자의 공연·출판·전시 활동도 ‘취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예술대학 졸업 후의 창작활동도 넓은 의미에서 취업률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2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대학 졸업 뒤의 창작 활동도 취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로도 산출이 어려운 창작활동의 경우 이를 증명할 실적만 있으면 취업률 통계에 반영되는 것이다.

창작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부 조건은 △공연장에서 2편 이상의 공연 △미술관·박물관에서 개인전 1회 또는 단체전 2회 이상 전시 △사업등록 3년 이상 출판(음반 포함)사에서 초판 500부 이상 발행 △영상제작물로 상영된 시나리오와 대본(제작사와의 계약서 전제) △저작권을 통한 수입증명서 등이다. 예를 들어 졸업 후 등록된 전시관에서 개인전 1회 이상의 실적만 있으면 취업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아래 표>

여기서 공연장은 공연법(제9조)에 따라 광역·기초 자치단체에 등록된 공연장이어야 한다. 박물관이나 미술관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나 시·도에 등록된 곳이 대상이다. 출판사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9조)에 의해 광역·기초자치단체장에 신고된 출판사만 인정받을 수 있다.

교과부 취업지원과 이찬영 사무관은 “개인 창작활동을 취업자 인정기준에 포함시키면서 가장 중시했던 것이 타 분야와의 형평성과 신뢰성”이라며 “때문에 창작활동을 취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에 등록된 공연장 등을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등록된 공연장·미술관에서의 공연·전시활동만을 취업한 창작활동으로 인정하게 된 배경이다.

대학 취업통계조사는 대학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사회적으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교과부는 2010년부터 대학 취업률 산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직장 건보DB 연계 취업률’을 산출, 공시해 왔고 올해부터는 국세청 DB까지 활용하게 된다. 그러나 예술계통 졸업생이 많이 진출하는 창작활동 분야는 그간 건보·국세청 DB에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작년 11월 30일에는 전국 예술계열교수협의회가 교과부를 방문, 공연·전시활동 등을 취업으로 인정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이어 교과부는 예술계열 교수들의 의견수렴과 자체 현장조사 등을 거쳐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하지만 예술계통 외 타 분야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당시 교수들이 주장했던 극단 재직증명서나 예술단체 가입확인서 등은 취업자 인정 기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그간 대학들의 ‘취업률 부풀리기’란 지적을 받아왔던 교내 취업자 인정기준도 강화했다. 고용계약기간이 최소 1년 이상(기존 3개월)은 돼야 하며, 최저 임금 이상의 월 급여를 받는 교내 취업자만 취업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국세 DB를 활용해 1인 창업자와 프리랜서 형태의 취업도 반영한다. 1인창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하고, 연 12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려야 취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프리랜서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연 300만 원 이상’이 인정 기준이다. 직장건보 비가입자인 영농업인에 대해서는 농업인확인서를 교과부에 제출하면 취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교과부는 국세 DB로 1인 창업자와 프리랜서를 포함할 경우 대학 취업률이 현재보다 3%p 정도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창작활동까지 추가 인정할 경우 1%p 정도의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

올해 취업통계조사는 작년 2월과 올해 2월 졸업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실시한다. 작년 2월 졸업자 취업 통계는 오는 11월 공시되며, 올해 2월 졸업자 통계는 오는 8월 공시된다.

다만 작년 2월 졸업자의 경우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해외취업자 △영농업종사자 △1인창업자와 프리랜서 △창작 활동 등이 모두 포함돼 공시되지만, 올해 2월 졸업자는 △직장건보 가입자 △해외취업자 △영농업종사자만 포함된다. 앞으로 창작활동·창업·프리랜서가 모두 포함된 취업 통계는 1년 뒤에나 취합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해외 취업자는 산업인력공단 DB를 활용해 산출되며, 장학재단·병무청 DB를 활용해 대학원 진학자와 군입대자는 취업통계조사에서 제외시킨다.  

▼ 개인 창작활동 종사자 취업자 인정 기준(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실적

 
인정조건
증빙서류
공연
·장소 : 등록공연장
·횟수 : 2편 이상
·공연장 등록증
·공연장의 공연확인서
·졸업자와 공연기획사와의 계약서 및 출연 증명서
전시
·장소 : 등록미술관 및 박물관,
·횟수 : 개인전 1, 단체전 2회 이상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증
·전시장의전시 확인서
·졸업자와 전시기획사와의 계약서 및 전시 증명서
출판 및 출반
·출판 및 출반사 : 사업등록 3년 이상
·초판 : 500부 이상
·출판사 사업자 등록증
·졸업자와 출판사와의 계약서
·인쇄 증명서
시나리오 및 대본작성
·영상제작물로 상영된 시나리오 및 대본작성
·영상제작기관과의 계약서
저작권을 통한 수익 창출
·자신이 창작한 저작권을 통한 수익 창출
·신탁기관과의 신탁체결서
·저작권을 통한 수입증명서

 * 재학중 활동이 아닌 졸업이후의 활동 및 수입만을 포함(‘11.2(‘10.8월 포함) 졸업자에 대해 졸업이후 ’11.12.31일까지 활동한 실적만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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