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률 평가, 2~3년 전 졸업자까지 포함

창작활동도 취업률 포함되나 기준은 1~2년 전 졸업자
대학들 벌써부터 지표관리 ‘주력’···지표별 산식도 관심

지난해 이어 올해 하위 15%(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평가를 앞두고 대학가는 지표관리에 여념이 없다. 특히 지난해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학교들은 ‘올해는 꼭 작년의 치욕을 설욕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13일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학가에 따르면, 올해 재정지원 제한 대학 평가는 8월부터 시작돼 9월 초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과 같이 발표된다. 그러나 이미 대학들은 지표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충남의 A대 교무처장은 “총장이 직접 교원확보율·취업률 등의 지표를 챙기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작년 12월 28일 ‘2012년 대학 평가지표 개선방안’이 확정되면서 일부 지표에서 변화가 있었다. 교과부가 지난 2월말 각 대학들한테 내려 보낸 ‘2013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계획’을 통해 어떤 지표의 산식이 바뀌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가장 변화가 큰 지표는 취업률이다. 교과부가 지난 달 21일 예술대학 졸업 후의 창작활동도 ‘취업’으로 인정하기로 하면서 산식에 포함되는 항목이 많아졌다. 올해 대학 평가에서 반영되는 취업률 지표는 △2012년 6월 1일자 취업률 △국세 DB 취업률 △건보DB 취업률 △예체능계 인정 취업률이 반영된다.

일부 대학에서는 “어차피 예체능계 취업률 등은 1년 뒤에나 취합이 가능한 게 아니냐”라며 이번 지표 개선에 무게를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교과부는 올해부터 예체능계 창작활동을 취업률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올해 예체능계 졸업자의 개인 창작활동은 작년 2월과 2010년 8월 졸업자를 기준으로 한다. 1~2년 전의 통계치가 취합되는 것이다.

가장 최신의 취업률은 오는 6월 1일자를 기준으로 취합된다. 이는 작년 8월과 올해 2월 졸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 치다. 이 때에는 △건보 DB 취업자 △해외취업자 △영농업종사자를 이 통계에 포함시킬 수 있다. 나머지 1인 창업자나 프리랜서 형태의 취업률을 파악할 수 있는 국세 DB는 2010년 2월과 2009년 8월 졸업자가 기준이 된다.

이는 2010년 소득(취업)자의 소득신고 시점이 2011년 5월이고, 교과부가 DB 검증을 거쳐 입수할 수 있는 시점이 2011년 말이기 때문이다.

교과부 홍민식 대학지원과장은 “국세 DB의 경우 소득신고가 1년 뒤에 이뤄지고 DB 검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2010년 취업자를 파악하는 데 2009년 후기 졸업자까지 포함되는 것”이라며 “올해 취업률에 포함시키겠다고 한 해외 취업자, 예체능계 창작활동, 영농종사자, 1인창업자, 프리랜서 등을 모두 반영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취업 통계조사 대상자가 최대 3년 전의 졸업자인 점 때문에 ‘철 지난’ 감이 없진 않지만, 취업을 했음에도 통계에서 빠지는 수는 최소화할 수 있다.

올해는 특히 ‘정부보증 학자금 융자 상환율’ 지표가 제외되고 ‘법인지표’를 새로 포함됐다. 법인지표는 법인전입금 비율과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각각 50%씩 반영된다.

법인전입금은 경상비전입금, 법정부담전입금, 자산전입금으로 나뉜다. 이를 대학의 운영수익(등록금·기부금·교육외·부대 수입)으로 나눠 법인전입금비율을 산출한다.

법정부담금은 교직원에 대한 △연금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을 말한다. 실제 학교법인이 낸 부담금을 ‘법규상 내야 할’ 법정부담금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해 계산한다.

재학생 충원율은 이미 공고된 바대로 충원율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100%까지만 인정된다. 단 정원 내 재학생 수를 편제정원을 나눈 값이 60% 반영된다. 이에 대해 홍민식 과장은 “정원 외 재학생(유학생 포함)의 무분별한 유치를 막고 평가지표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정원 내 충원에 대한 가중치를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비 환원율은 전체 교육비를 등록금 수입으로 나눠 산출한다. 올해부터는 대학들의 도서구입비와 기계·기구 매입비 등이 포함되면서 평균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제한 대학 평가에선 이를 감안, 절대지표 충족요건이 전년 90%에서 올해 100%로 높아졌다. 전문대학은 85%에서 95%로 상향 조정된다.

‘학사관리와 교육과정 운영’ 지표는 해당 대학의 △학점관리 현황 △소규모 강좌비율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시간강사 강의료 단가 등이 포함된다.

장학금 지급률은 해당대학의 학비감면 실적(20%)과 교내외 장학금 총액을 등록금 총수입으로 나눈 값(80%)가 반영된다. 학비감면 실적은 등록금 수입의 10% 이상을 학비감면에 사용해야 하는 규정 등을 지켰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평가 지표와 산식(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지표명

 
대학
전문대
취업률
0.7×(‘12.6.1일자 취업률+국세DB취업률)
+ 0.3×(‘11.12.31일자 건보DB 취업률+예체능계 인정 취업률)
 
남여 취업률은 각각 T점수화
재학생 충원율
0.4×(전체 재학생 수/편제정원)
+0.6×(정원내 재학생 수/편제정원)
충원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환산하여 평가
정원내 재학생 수/편제정원
 
충원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환산하여 평가
전임교원 확보율
전임교원 수 / 재학생 또는 편제정원 대비 교원 법정정원 중 많은 수
교육비
환원율
총 교육비 / 등록금 수입
총 교육비에 도서구입비, 교육용기계기구매입비 추가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0.5 × 학점관리 현황*(T점수)+ 0.2 × 소규모 강좌 비율(T점수)+ 0.15 × 전임교원강의담당비율(T점수)+ 0.15 × 시간강사 강의료 지급 단가(T점수)
* 학점관리 현황 : 1 - (0.4 × A학점 취득학생 비율 + 0.4 × B학점 이상 취득학생 비율 + 0.2 × C학점 이상 취득학생 비율)
학점관리 현황*(T점수)
* 1 - (0.4 × A학점 취득학생 비율 + 0.4 × B학점 이상 취득학생 비율 + 0.2 × C학점 이상 취득학생 비율)
 
 
 
장학금 지급률
0.8×장학금 지급률(T점수)+0.2×학비감면 실적*(T점수)
* 학비감면 실적=0.6×등록금 감면율+ 0.4×경제적사정곤란자 감면율
등록금 부담 완화
100-(0.4×’11년도 등록금 변동 지수*+ 0.6 × ’12년도 등록금 변동 지수**)
* 0.4ב11년도 등록금 절대수준(T점수) + 0.6×전년 대비 등록금 인상률(T점수)
**0.4ב12년도 등록금 절대수준(T점수) + 0.6×전년 대비 등록금 인상률(절대점수)
법인
지표
0.5×법인전입금비율0.5×법정부담금 부담률
산학협력
수익률
-
´12년 전문대 교육역량강화사업 지표 산정방식과 동일
* 전문대 교육역량강화사업은 추후 공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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