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서리 임명 후 총장실 진입시도 ··· 한 총장 “통보 못 받아”

▲ 이용태 숙명여대 재단 이사장이 22일 한영실 총장의 해임을 의결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한명섭 기자
숙명여대 이사회가 22일 오전 7시 이사회를 열어 한영실 총장을 해임시키고 이날 오전 10시 구명숙 교수를 총장서리에 임명했다. 30일 교과부의 숙명학원 이사진 임원승인 취소 처분에 따른 청문회를 앞두고 벌어진 일이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22일 숙명학원 이사회에 따르면, 이사회는 22일 오전 7시 인천공항 부근에서 이사회를 열고 ‘한영실 총장이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한 총장 해임을 결정했다. 이사회 8명 중 한 총장과 나머지 한 명을 제외한 이사 6명과 감사 2명 등 모두 8명이 만장일치로 내린 결정이다.

이사회는 한 총장 대신 구명숙 교수를 오전 10시 이사장실에서 총장서리에 임명했다. 이사회는 구 교수를 총장서리로 임명한 후 총장실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구 교수를 비롯한 교수 일부가 총장실 진입을 시도할 예정이어서 물리적 충돌도 예상된다.

이사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한 총장이 총장선거 재선을 위해 대학의 허물을 언론에 의도적으로 흘려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이사회가 한 총장을 해임한 이유를 밝히고 “현재 이용태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진이 이사장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 총장 해임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숙명학원 정관에 따르면, 총장 임면권은 모두 이사회가 가지고 있다. 교과부가 현재 이용태 이사장을 비롯한 전·현직 이사진에 대한 ‘임원승인 취소 처분’을 내리긴 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이사회의 결정이 효력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사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사실상 지난 19일 비공개로 진행된 교수협의회 임시총회에서 결정된 것”이라며 “교과부가 이용태 이사장을 비롯한 전·현직 이사진에 대한 ‘임원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지만 이사회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혀 향후 교과부와의 충돌도 예상된다.

한편, 대학 본부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며 당혹스런 모습이다. 대학 본부 관계자는 “이사회가 오전 7시에 열린다고는 했지만 3개의 안건 중 총장 해임 건은 없었다”며 “한 총장에게 총장해임 건과 관련한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이사회의 의결이 효력이 있는지를 따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중·전은선 기자 gizoong·ches24@unn.net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