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퇴진 파행운영 불가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변수

재단과 학교 간 맞대응으로 진흙탕 싸움이 된 숙명여대 사태가 결국 이사장과 총장이 모두 해임된 채 학교가 파행 운영되는 상황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숙명여대 이사회는 한영실 총장의 해임안을 의결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공식 발표했다. 앞서 20일 이용태 이사장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임원승인 취소 처분을 통보받은 지 이틀만이다. 그간의 갈등이 끝내 이사장과 총장이 모두 해임되는 사태를 빚은 것이다.

이사회는 사실상 퇴출이 결정됐지만 한 총장을 해임키로 한 이날 결정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과부 사립대학제도과 김동안 사무관은 “아직 이사진의 임원승인 취소 처분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이사회 결정은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 30일 소명 절차를 거쳐 취소 처분 확정을 하게 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이사회가 총장 해임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이 이날 서울 서부지법에 제기한 총장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한 총장은 해임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용태 재단 이사장 역시 퇴진이 불가피하다. 오는 30일 소명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임원승인 취소 처분이 확정될 예정이다.

김 사무관은 “관할청 입장에서는 숙명여대 이사회가 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임원승인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소명 절차에서 이를 뒤집을 만한 별다른 내용이 없으면 원래 입장대로 취소 처분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학교 측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변수로 남아있지만, 결과적으로 이사장과 총장이 모두 해임된 채 학교를 운영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더구나 학교 측은 이사회가 총장 서리로 임명한 구명숙 교수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숙명여대 한 교수는 “총장이 이사직을 겸하는 만큼 이사회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했어야 했다. 학교 명예를 떨어뜨리는 내용을 외부에 흘렸어야 했는지 의문”이라며 “이사장과 총장이 해임된 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될 텐데 학교가 빨리 안정을 찾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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