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대 이사장·총장 진흙탕 싸움 어떻게 되나?

“총장 해임안건 공지 안 해 절차상 하자” 지적
사학법선 ‘이사회 개최 전 회의목적 통보’ 규정

숙명여대 이사회가 한영실 총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지만, 절차상의 하자가 지적되면서 ‘무효’라는 해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23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숙명여대에 따르면, 숙명학원은 22일 한 총장에 대한 해임안을 상정하면서 이를 사전 공지하지 않았다. 사립학교법(제17조)따르면,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적어도 회의 7일 전 회의목적(상정 안건)을 명시해 각 이사들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숙명학원은 지난 14일 이사들에게 회의목적으로 △비상사태 예방과 처리 △총장 답변서 검토와 처리 △회의록 대표 간 서명 임원 호선 등 3건만 공지했다. 총장 해임안건은 ‘회의목적’에 명시하지 않은 것이다.

때문에 숙명여대 교무위원회는 22일 한 총장의 해임이 이사회에서 의결된 직후 “이사회 안건(총장 해임건)을 7일 전 통보하기로 돼 있는 사립학교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사회 해임 의결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숙대 이사회의 총장 해임의결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구자문 대학선진화관(국장)은 “사학법에서는 이사회가 열리기 7일 전에는 회의목적과 날짜 등을 미리 이사 개개인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다”며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20일 이용태 이사장와 이사진에 대한 ‘임원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아직 청문(30일) 절차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이사장의 해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선 이사장과 이사진의 ‘현직’이 유지된 상태에서 이사회가 소집됐기 때문에 한 총장에 대한 해임 의결도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구자문 국장은 이들의 ‘직’이 유지된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당연히 이사장의 임원승인 취소는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할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총장 해임 의결과정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회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절차상 하자를 지키지 않아 이사회의 총장 해임이 무효가 된 사례는 많다. 지난 2006년 동덕여대 이사회가 손봉호 당시 총장을 해임했지만, 절차상 하자가 지적되면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의결이 뒤집어졌다. 당시 소청위는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총장도 교원이므로 해임을 하려면 먼저 징계절차를 밟거나 직권면직을 시켜야 하는데 이런 절차 없이 이사회 재적인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해임안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당시 학교법인 동덕여학단은 이사회 개최에 관한 절차는 지적받지 않았음에도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임의결 자체가 무효란 판정을 받았다. 숙명여대의 경우 한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물론 회의개최 과정에서 ‘회의목적’이 제대로 통보되지 않은 결점이 있다.

이 때문에 숙명여대 본부는 이사회 해임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고 한 총장의 정상적 직무 수행을 지지했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숙명여대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내다봤다. 구자문 국장은 “과거 법원 판례에 비춰봤을 때 이번 해임 의결은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