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수 절반으로 줄어… 대학은 총장대행 임명

▲ 23일 오후 2시쯤 총장실 진입을 시도하는 구명숙 총장서리(오른쪽)를 김상률 대외협력처장(왼쪽)이 막아서고 있다.

숙명학원 이사회가 구명숙 교수를 총장 서리로 임명한데 이어 대학 측도 조무석 대학원장을 총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

23일 숙명여대에 따르면 숙명여대 교무위원회는 학교법인 숙명학원 정관 제 71조 4항과 직제규정 제3조 3항에 따라 대학원장이 총장직무대행을 수행하기로 의결했다.

숙명학원 직제 규정 제3조 3항에 따르면 '총장의 유고시에는 부총장, 대학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숙명여대는 부총장이 없으므로 그 다음인 대학원장이 이를 수행하기로 유권해석한 것이다.

구명숙 총장 서리는 총장직무대행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구 교수는 "총장직무대행을 임명한 것 자체가 이사회의 해임 결정을 인정한 것 아니냐"며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업무를 총장 서리가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명숙 총장 서리는 서면으로 총장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협조 공문을 제출했다. 이들은 오전 10시부터 총장실을 방문해 직접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숙명여대 보직교수가 이를 막아서 진입에 실패했다.

한편 숙명학원 이사회는 전체인원 8명 가운데 3명의 연임이 종료돼 이사 수가 5명으로 줄어들었다. 숙명학원이 승인 요청한 이사 3명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연임 승인을 통보하지 않아 이날자로 3명의 임기가 자동 종료됐다.

앞서 교과부는 20일 대학 기부금 편번운용 등을 이유로 이사 2명을 승인 취소했고 22일에는 숙명학원 이사회가 이사 3명의 임기가 종료하기 하루 전에 전격적으로 한 총장을 해임했다.

이에따라 숙명학원 이사회는 전체 이사 8명중 4명이 빠져 기능을 사실상 상실했다. 더욱이 오는 30일 교과부 청문절차를 거쳐 이사장과 이사 1명이 마저 자격을 상실할 경우 숙명학원 이사는 2명만 남게 돼 재단 운영이 당분간 마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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