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숙명여대 측이 제기한 '총장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27일 심리한다. 이번 판결이 재단과 학교 측 간의 논란을 불식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학내 구성원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27일 숙명여대에 따르면 '총장 해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오는 27일 오후 1시 50분 서울서부지법 305호 법정에서 첫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이 날 한영실 교수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이기범 교무처장, 김소영 기획처장, 심재웅 홍보실장이 참석한다.

심리 이후 판결에서 학교 측이 제기한 총장 해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한영실 교수는 해임을 면치 못한다. 이 경우 이사회가 임명한 구명숙 총장 서리 또는 학교 측의 주장대로 직제 규정에 따라 조무석 대학원장이 총장 직무대행으로 임기만료인 올해 8월까지 그 자리를 대신한다. 반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한영실 교수가 총장으로 업무 복귀를 하게 된다.   

이사회는 지난 22일 한영실 숙명여대 총장을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한 총장 해임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대학 측은 "이사회의 총장 해임은 무효"라며 "이사회 소집 안건에 총장해임에 관한 안건이 명시돼 있지 않아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 및 정관 31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반박하며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후 이사회와 대학은 각각 정관과 직제 규정에 따라 구명숙 교수와 조무석 대학원장을 총장서리와 총장업무대행으로 임명했다. 구명숙 총장 서리는 '총장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협조 공문'을 직접 제출하겠다며 총장실을 진입을 시도했으나 끝내 실패했다. 

학교 측은 "심리 이후 판결은 28~29일 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