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쓸데없는 일에 왜 신경쓰나. 공부나 열심히 할 일이지."

서울대의 한 여학생은 최근 대학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하기위해 총무과에 갔다가 이같 은 무안을 당ㅎ다. 학사관리 엄정화 방안에 관한 회의자료를 구하기 위해 갔던 이 학 생은 귀찮다는 듯이 얘기하는 해당직원을 보고 어안이 벙벙해졌다.

올해초부터 현재까지 학생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서울대 본부를 상대로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한 사례는 총 8건. 이중 4건이 비공개로 결정됐고 1건은 심의중이며 3건만이 공개 됐다. 절반이 넘는 청구건이 비공개 결정된 것은 타대학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기관에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치다.

경북대의 경우처럼 지금까지 일반인이 교내 공사입찰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한 적 이 단 한차례 있었을뿐 학내 구성원에 의한 정보공개 청구 자체가 없는 대학도 상당수 다. 서울시립대는 올해 신청된 2건중 1건은 공개됐고 나머지 1건은 신청인 스스로 청구를 취하했다.

심지어 지방국립C대의 경우 해당업무 담당관이 정보공개에 대한 기본 업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지난해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국·공립대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청구가 대학들의 자의적인 잣대에 의해 운용돼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행정정보 공개 청구는 지난 96년 정부가 국민 개인이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 자기관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할 경우 해당기관으로 하여금 15일 이내에 공개여부 를 결정해 청구인에게 서면통보할 것을 의무화한 제도이다.

이는 정보공개를 원하는 국민이 이름, 주소, 정보사용목적 등을 적은 청구서를 해당 부처에 제출하면 일정 기간후에 요청한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알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단 국가안보,부동산 투기,대외무역관련 정보 및 3급이상의 비밀은 공개대상정보에서빠지게 되어 있지만 대학은 해당사항이 없다.

하지만 서울대의 사례에서와 같이 정보청구에 대한 비공개 비율이 50%가 넘는등 최근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공개율인 97.3%에도 휠씬 미달하고 있다.

일반인이나 학생들이 정보공개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아 신청 비율 자체가 극히 미 미한 실정인 것도 제도시행의 걸림돌이다.

이에대해 전문가들은 "행정투명만이 모든 부정부패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다"며 "엄격 한 정보공개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 해당부서에서 편의적으로 비공개결정을 내리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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