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초부터 등록금 삭감을 둘러싸고 학교측과 학생들간의 법정공방으로까지 비화되는 등 논란을 빚었던 기성회비 반환청구와 등록금 공탁소송 등이 일단락돼 가고 있다.

경희대 수원캠퍼스와 총학생회는 최근 '학교발전을 위한 결정안'을 통해 △장학금 12억 과 교육기자재 10억 확보 △건설공약 이행 △등록금 3회 분납실시 등에 합의했다.

총학생회는 또 1백57명의 학생들이 법원에 낸 공탁을 취하할 예정이며 학교측도 더 이 상 이를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경기대도 등록금을 법원에 공탁한 학생들이 제기한 '학생지위 보존소송'에 대해 학교측 이 학생들의 손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한발 물러섰다.

아주대의 경우 등록금 반환소송을 주도했던 2명의 학생들에 대한 퇴학과 무기정학 처 분에 대해 최근 수원지법이 '퇴학처분 및 무기정학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징계처분 효력 정지가처분 결정을 내려 일단 소강국면을 보이고 있다.

한편 경원대, 경희대, 한국외대, 아주대 등 7개대 총학생회와 3개 단과대 학생회들로 구성된 '대학등록금 삭감, 국민교육비부담경감 학생 대책위원회'는 올해 초부터 '기성회 비 강제징수 폐지를 통한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를 요구해 왔었다.

등록금 삭감운동본부는 지금까지 25개대 1천2백여명 학생들의 기성회비를 뺀 나머지 등록금을 법원에 공탁했으나 1학기 시한을 넘길 경우 제적위기에 처해 있어 실효를 거 두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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