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단협 “논문 표절 넘어 베끼기 수준” 판정

문대성 새누리당(사하 갑) 후보의 박사 논문이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문 후보의 논문을 검증한 학술단체협의회(이하 학단협)가 “심각한 수준의 표절”이라고 판정을 내렸고 박사학위를 수여한 국민대도 학위 철회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문 후보에 대한 사퇴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학단협은 역사문제연구소,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한국언론정보학회 등 22개 학술단체로 구성됐다. 학단협은 2일 문 후보의 2007년 국민대 박사 학위 논문에 대해 “명지대 김 모 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그대로 베꼈을 뿐 아니라, 그 분량이 수십 페이지에 이른다”며 “문대성의 학위논문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권고하는 학술논문 표절의 기준을 훨씬 넘었다”고 밝혔다.

학단협은 이어 “더욱 황당한 것은 (문 후보가 김 모 씨 논문의) 오자까지도 그대로 베꼈다는 점”이라며 “이는 문대성의 학위논문이 김 모 씨의 학위논문 디지털 파일을 그대로 옮기지 않았나를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박사학위 논문 표절 판정에 이어 문 후보가 석사논문까지도 표절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학단협 대표로 문 후보의 논문을 직접 검토한 이동연 한국종합예술학교 교수는 3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문 후보가 석사학위 논문도 표절했다”고 밝혔다.

그는 "2003년 석사학위 논문은 2001년 경희대 김모씨의 논문을 표절했고, 2007년 박사학위 논문은 같은 해 2월 명지대 김모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했는데,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자면 그 문 후보의 박사학위 논문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3페이지가 있는데, 그 3페이지 절반부분이 김씨 논문의 문장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금 현재 교과부가 권고 하는 학술논물 표절의 기준이 있다”며 “그건 인용을 밝히지 않고 6개 단어가 동일하게 나열되면 표절로 인정하는데, 인용이 없이 되는데 이번 경우는 뭐 문장뿐만 아니라 몇 페이지 전체가 다 동일한 경우다. 그래서 이건 사실상 표절의 수준을 넘어서 거의 베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복사 수준의 표절임을 강조했다.

현재 학단협은 이 같은 분석 결과를 근거로 문 후보에게 총선 후보직과 교수직 사퇴를 촉구했다. 문 후보에게 박사 학위를 준 국민대와 교수로 임용한 동아대에도 각각 학위 취소와 교수직 박탈 등을 요구했다.

문 후보 측은 “표절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문 후보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한 국민대가 오는 4일 오전 중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어 문 후보에 대한 박사학위 철회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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