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 "교원인사위 열어 심의 후 법인이 거취결정"

새누리당(사하 갑) 후보로 국회의원에 출마한 문대성 동아대 태권도학과 교수의 박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동아대가 교원인사위원회를 열어 심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동아대 교무처는 이와 관련 “국민대에서 학위취소를 통보하면 바로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를 열 것”이라며 “인사위가 심의를 한 후 이 결과에 따라 재단이 문 교수의 거취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교무처는 문 교수가 학위취소를 받더라도 교수직을 박탈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무처 측은 “스포츠과학대학이나 예술대학 쪽은 박사학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면서 “인사위는 11명의 단과대학 교수로 구성된 심의 기구이고, 재단이 이 심의를 받아 최종 의결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문 교수는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휴직계를 내지 않고 출마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무처 측은 “동아대의 경우 수업시수를 학기별이 아닌 연도별로 채우는 방식”이라며 “1학기에 과목을 개설치 않더라도 2학기에 과목을 두 배로 개설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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