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못한다"에 학생들 아연실색...트위터에 호소

▲ 부경대에서 발생한 부재자 투표용지 폐기 사건을 알리는 트위터 내용
부경대 모 학과 학생회장이 학생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부재자 투표 신청을 한 뒤 투표용지를 폐기해버려 학생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부재자 투표는 선거 당일 부재자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 신분증을 제시하면 정상적으로 투표가 가능하지만, 이번 사건은 투표용지가 통째로 사라져 투표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

해당 사건을 저지른 A학생회장은 “부재자 투표소 설치를 위해 학생회장이 임의로 명의를 도용해 신청을 했고, 지난 1일 학과사무실로 투표용지가 왔지만 이를 폐기해버렸다. 죄송하다”며 지난 9일 오후 학과 학생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메시지를 받았던 학생들은 ‘설마’하는 심정에 11일 투표소를 찾았지만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트위터 등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들은 “부산 P대학 학생회장이 학생들 동의없이 부재자투표 신청을 한 후 투표용지를 임의 폐기했습니다. 300명 넘는 학생들이 투표를 못한답니다. 화가나서 눈물이 난다”며 유명 트위터들에게 ‘RT(리트윗)’을 부탁하는 등 이 사건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공직선거법 247조에 의하면 거짓으로 부재자 신고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투표용지를 은닉하거나 손괴한 경우에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이번 사고를 촉발시킨 A 학생회장은 현재 휴대폰을 꺼두고 연락두절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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