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폐쇄 불구 징계 0건 ‘식구 감싸기’ 도 넘어

▲ 지난 2010년 총회에서 145명의 전문대학 총장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선진교육을 위해 자정 노력을 외쳤던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우, 이하 전문대교협)가 전문대학의 각종 비리를 알고도 눈 감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총장 비리는 물론 대학 폐쇄까지 됐는데도 2년 넘도록 단 한 건의 징계도 없었다.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2010년 1월 전문대학 정기총회에 모인 145명의 전문대학 총장들은 손을 들고 선서를 했다. 이들은 ‘선진교육을 위한 우리의 결의’를 발표하며 전문대학이 자정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결의에 따라 전문대교협 정관에는 회원 징계 조항이 신설됐다. 개별 전문대학이 전체 전문대학의 명예와 사회적 신뢰를 손상시켰을 경우 전문대교협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해당 전문대학에 경고 또는 3년 이하 회원 자격 정지 등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이후 전문대학에서는 각종 비리들이 터져나왔다. 남성희 대구보건대학 총장은 지난해 교수 23명의 부정채용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호텔외식조리학부 교수채용 공고를 내고 원서를 제출했던 지원자 7명을 모두 탈락시킨 후 원서제출 기간 후에 지원한 김 모씨를 전임교원으로 채용했다가 덜미를 잡힌 것. 또, 영문학 전문학사를 받은 미국인 J씨를 전공과 상관 없는 안경광학과 전임교원으로 선발키도 했다.

임청 김포대학 전 총장은 논문표절과 예산 부당집행 등 사유로 교과부에서 해임요구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3월 취임하면서 취임 기념 및 전 교직원 사기진작을 이유로 특별상여금 1억6790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부당 지급했고, 이사회 의결 없이 교원 9명을 부당 승진시키기도 했다가 들통이 났다. 논문표절로 석사학위가 취소됐다. 결국 김포대학에는 올해 관선이사 7명이 파견돼 파국을 맞았다.

성화대학은 지난해 교비유용 등으로 교수 월급을 13만 6000원 밖에 지급하지 못하다가 학교 폐쇄조치를 당했다. 지난해 교과부가 특별감사를 진행한 결과 교비횡령, 교직원 부정재용, 부정학점 인정 등이 적발됐으며, 설립자인 이 모씨는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 받았다. 재학생들은 대학이 없어지는 바람에 인근 대학으로 뿔뿔이 흩어져야 했다.

대학총장이 비리에 연루되고, 심지어 대학이 폐쇄되는 상황에서도 전문대교협의 회원대학 징계는 ‘전무’한 실정이다. 교과부가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등에서 이들을 배제하고 국고지원금 환수 조치를 하는 것과는 상반되는 분위기다.

전문대교협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해당 사안이 명확히 해결되기 전까지 전문대교협에서 관여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자칫 전문대교협이 잘못 개입하면 전문대학 전체에 대한 이미지에 손상을 줄 우려도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문대교협이 이들을 감싸다보니 오히려 전문대학 전체가 욕 먹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수도권의 A전문대학 관계자는 “성화대학은 학교가 폐쇄되면서 재학생들이 타 전문대학에 편입학을 해야 했다”며 “학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상황이지만 전문대교협이 징계를 하지 않는 게 이상하다”고 말했다.

수도권 B전문대학 관계자도 “단기적으로 징계를 하게 되면 전문대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며 “그러나 징계사유가 있는 대학에 전문대교협이 아예 징계를 하지 않는다면 규정을 만든 의미가 뭐가 있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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