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통신이 특수관계에 있는 아주대의 복사실 임대업체 선정에 관여했다가 공정거래위 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공정위가 '대우통신(주)의 사업활동방해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라는 문건을 공개함으로써 밝혀졌다.

이 사건의 발단은 대우 계열사들이 출자해 설립한 아주대가 지난해 12월 교내 복사실 임대업체를 선정하면서 대우통신 대리점인 신한사무기상사를 제껴두고 카피앤네트워크 기획을 선정하자 발단이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통신은 아주대에 공문을 보내 카피앤네트워크기획을 복사실 운영 경험이 없는 부적격업체라고 비방하면서 낙찰자를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아주대의 입찰과 직접 관련도 없는 대우통신(주)가 근거없는 내용 으로 낙찰자인 카피앤네트워크기획(주)를 비방했다"며 "낙찰자를 변경요청한 일은 카피앤네트워크기획(주)의 사업할동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행위라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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