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성과확산형 LINC’ 신설···180억원 책정

연구중심 대학들도 관심 내년 6개 대학 선정
“서울대·연세대·고려대도 참여 가능할 것”

KAIST·포스텍 등 과학기술분야 특성화 대학들도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6일 한밭대 산학융합캠퍼스에서 ‘지역대발 발전방안’을 발표하며 “R&DB(연구개발·비즈니스)에 특화된 성과확산형 LINC사업을 신설, 6개 대학에 18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성과확산형 LINC’의 영문명칭은 ‘Advanced-LINC’다. 여기서 'Advanced' 는 기존사업을 보완한다는 의미로 쓰였다. 연구역량이 뛰어난 대학을 LINC 사업에 참여시켜, 대학의 연구 성과가 기술이전·사업화로 연결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기존 LINC사업 예산 외에 180억 원을 별도로 편성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으로 내년 6개 대학을 선정, 대학 당 연간 30억 원을 지원한다.

교과부 정희권 산학협력과장은 “기존 LINC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연구중심대학을 중심으로 6개 대학을 별도로 선정할 것”이라며 “연구역량이 뛰어난 대학을 LINC에 참여시켜 기술이전·사업화 성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존 LINC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KAIST·포스텍·광주과기원(GIST)·대구경북과기원(DGIST)·울산과기대(UNIST) 등 과학기술대학들의 사업신청이 예상되고 있다. 또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수도권 연구중심대학들도 사업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학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절반 이상을 지원받는 대학으로 LINC 참여 시 연구성과의 사업화가 활발해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정 과장은 “과학기술 중심대학이나 연구중심대학도 LINC사업 참여 의사가 많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이들 대학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사업신청 문호를 넓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들 대학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수업적평가 시 연구실적 대비 산학협력 실적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정 과장은 “기존 LINC 대학에는 산학협력 실적으로 현장실습 지도, 기술자문, 중소기업 지원 등 다양한 요건을 교수업적평가에 반영하라고 했는데 연구중심 대학에는 이에 대한 조건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3월 28일 사업선정이 끝난 LINC 사업에서는 고려대와 연세대가 중간에 사업을 포기한 바 있다. 이들 대학은 1단계 심사를 통과했으나 2단계 심사에 앞서 2월 24일까지 내도록 돼 있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들 대학이 LINC 사업을 포기한 이유는 ‘산학협력중점교수(이하 산학교수) 채용’과 ‘교수업적평가 개선’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다. 당시 김상식 고려대 산학협력단장은 “교과부가 교수 재임용·승진·승급 시 산학협력실적을 연구실적물 대비 50% 이상 반영하도록 요구해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이 컸다”고 전했다.

교과부와 연구재단은 사업 계획서 마감(24일) 전인 지난 2월 16일 사업심사 1단계를 통과한 75개 대학에 ‘사업계획서 작성 및 평가안내’ 공문을 보내 ‘교수 재임용·승진·승급 시 산학협력 실적을 연구실적 대비 50%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을 권고했다.

교과부의 이러한 요구는 논문실적을 기술이전·특허·현장실습·기술자문 등 산학협력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하고, 올해 안에 이 비율을 연구실적 대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SCI 논문 1편을 100점으로 봤을 때 산학관련 실적을 최소 50점 이상 인정해 주라는 요구였다.

그러나 연구실적과 세계대학 순위를 생각해야 하는 고려대와 연세대로서는 이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컸다.  현재 영국 QS사의 세계대학 평가는 학계평가(30%)·교원당논문수(15%)·논문당인용수(15%) 등 연구실적이 60%의 비중을 차지한다. 교수들이 SCI 논문을 많이 쓰고, 학계에서 많이 인용이 돼야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박태선 연세대 산학협력단장도 “교수들에 대한 평가기준이 연구실적 중심에서 산학협력 중심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것이 연세대가 기본적으로 가야할 방향과 맞지 않아 고심 끝에 사업신청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이들 연구중심대학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산학협력 실적인 ‘특허’와 ‘기술이전’만으로 교수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허나 기술이전 실적은 이들 대학들이 신경 쓰는 연구실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