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나사렛대 장애학생고등교육지원센터장/인간재활학과 교수

▲ 김종인 나사렛대 장애학생고등교육지원센터장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다. 이 날은 세계장애인의 해인 1981년 우리나라에서 심신장애자복지법(지금의 장애인복지법)을 제정하면서 법적으로 명시한 장애인의 날이다. 해마다 맞이하는 장애인의 날인데도 서른 두 번째 맞은 올해 장애인의 날은 다른 해보다 더욱 특별하게 느껴진다.

작년 우리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린 소위 「도가니 사건」 이후 맞이하는 첫 해라 더욱 그러하다. 사실 「도가니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처벌강화와 함께 사회복지법이나 재단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사실상 1/3이상 공익이사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에서 파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있었다.

 「도가니 사건」은 우리나라 대학에도 충격과 함께 많은 숙제를 던져주었다. 우선 2012학년도 신입생 입시에서 거의 모든 대학의 특수교육학과 입시율이 전년대비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더구나 소설책에 이어 영화를 제작함으로써 특수교사와 성폭력이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인식된 점과 수사나 판결이 다분히 부실한 것으로 묘사된 점 등은 사실 「도가니 사건」의 주요 대상 장애인인 청각장애인 즉 농아인(聾啞人)에 대한 몰이해에서부터 기인하고 있다. 

 듣지 못해 말을 할 수 없는 농아인의 경우 소통의 수단은 수화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수화에 대해 연구·개발·보급하는 대학은 사실상 한두 곳으로 손에 꼽힐 정도다. 그나마도 정확한 수사나 재판에서 요구되는 법률 수화는 사실상 개발 되어 있지 못할 뿐 아니라, 법정 수화통역사 양성이나 제도 또한 구비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의료수화, 스포츠수화, 정보화수화를 대학에서 농 연구(deaf study)라는 학과를 두고 개발해 주어야하지만 우리나라대학에는 학과가 없을뿐더러 연구도 전무하고, 장애인 관련 전문영역까지 사회복지학의 영역이라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에는 200여만 대학생 중 불과 4천여 명의 장애대학생이 학문에 정진하고 있다. 1995년부터 장애학생 특별전형 제도가 도입, 시행되고 있어 장애대학생은 상대적으로 쉽게 대학과 학과를 선택, 진학하고 있다. 시각·청각·지체장애는 신체장애 학생의 경우 학습 및 보조기 지원, 생활지원 도우미 제도를 시행하여,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4천명 장애대학생 중에는 약 700여명의 지적·자폐성 장애인이 대학생활을 하고 있다.

사실 대학 내에 있는 장애학생교육은 통합을 통한 인격도야와 전문성을 통한 진리탐구를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의 수월성을 보장해야 하는데 이론이 없을 것이다. 교육은 시혜적 복지가 아니다. 교육은 권리적 복지이다. 시각·청각·지체 장애 등 신체적 장애뿐만 아니라 지적·자폐성 장애 등 정신적 장애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결함이나 결손, 장애라는 약점이 아니라 그 장애가 가지는 또 다른 능력을 개발·신장시킬 천부의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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