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등 사회적 물의 대학 배제 기준 무시" 지적

[한국대학신문 김재홍 기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대학에 대구보건대학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총장이 지난해 교수채용 비리 문제로 불구속 입건되고 1개월 정직 처분을 받는 등 ‘물의를 일으켰던’ 대학이기 때문이다. 교과부가 비리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학에 대한 사업참여 배제 기준을 명시한 만큼, 이번 선정결과에 대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교과부는 △교과부가 지정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경영부실 대학 △편제가 미완성돼 포뮬러 지표값 산출이 불가능한 대학 △교비횡령 및 불법·부당한 학교운영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해 사업관리위원회가 사업참여 배제로 결정한 대학들에 대해 사업 배제를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올해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는 최근 비리·부정 등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대학들이 대거 탈락했다. 지난해 34억 8400만원을 지원 받아 수도권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을 받았던 명지전문대학은 유영구 전 명지학원 이사장의 교비 횡령 등 2500억원대 사학비리 때문에 사업에서 배제됐다. 대경대학도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국고장학금 횡령 등 90억 원대의 비리가 적발돼 이번 사업에서 제외됐다.

이런 이유로 대구보건대학은 올해 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6월 남성희 대구보건대학 총장과 대학 핵심 보직자 4명이 교수 부정채용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으며, 9월에는 교과부가 이 대학 현장 감사를 진행해 관련자 중징계를 학교법인 배영학숙에 요구한 바 있다. 그 결과 남 총장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이 대학 국고지원 금액 중 일부는 환수조치 돼기도 했다.

그렇지만 대구보건대학은 이번 사업에서 영진전문대학에 이어 전국 2위인 69억 15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됐다. 이런 저런 ‘뒷 말’이 나오는 이유다. 한 지방 전문대학 관계자는 “지난해 교과부가 현장 감사를 실시한 만큼 이 대학 사건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며 “총장이 정직처분을 받고 교과부의 조치가 있었음에도 대구보건대학이 대학이 사업에 선정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른 전문대학 관계자도 “역량강화사업은 간발의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다”며 “대구보건대학이 이번에 선정되면서 아쉽게 탈락한 대학들은 뭐가 되느냐”고 토로했다.

교과부 정영준 전문대학과장은 대학들의 지적에 대해 “이 대학 교수채용 비리 등의 문제는 경찰 수사 후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아직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지표 평가를 통해 국고지원 금액을 산정했다”며 “만약 비리 등 대학의 잘못이 명백하게 밝혀진다면, 국고지원 환수 등 규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교과부는 지난달 27일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대상으로 85개 대학을 선정해 모두 2340억원 규모의 예산을 배분할 예정이다. 대학당 평균 지원 금액은 26억6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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