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재홍 기자] 대구보건대학은 지난해 발생한 비리 의혹과 관련, 최근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증거불충분) 및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이 대학은 지난 1월부터 교수채용과 학교기업에 대한 비리 등의 혐의로 △업무 방해 △업무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등 4가지 사항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최영상 입학처장은 “이번 검찰의 무혐의 결론으로 대학이 비리 혐의와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며 “대학의 명예가 어느 정도 회복된 만큼,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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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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