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재홍 기자] 대구보건대학은 지난해 발생한 비리 의혹과 관련, 최근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증거불충분) 및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이 대학은 지난 1월부터 교수채용과 학교기업에 대한 비리 등의 혐의로 △업무 방해 △업무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등 4가지 사항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최영상 입학처장은 “이번 검찰의 무혐의 결론으로 대학이 비리 혐의와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며  “대학의 명예가 어느 정도 회복된 만큼,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