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전형료 징수·환불에 관한 규정’ 입법 예고

전형료도 인상 시 근거 있어야, 저소득층 감면 추진

정부가 대입 전형료의 무분별한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수시 6회 제한에 더해 대입전형료 부담완화 방안이 법제화 되면서 더 이상 대학들의 전형료 장사가 어려워지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대학 입학전형료 징수·환불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10일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대학의 입학전형료 인상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입학전형료 징수·환불에 관한 규정 제정안은 “전형료 책정 시 전년도 대입전형료 수입·지출, 최근 3년간 모집인원 대비 지원자 수 등을 고려해 전형료를 책정·징수하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대학이 수입이나 지출, 지원자 수와 무관하게 전형료를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이 규정이 통과되면 전형료도 등록금처럼 인상 근거가 명확해야 올릴 수 있게 된다.

교과부가 직년 6월 말 공시한 입학전형료 현황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181곳의 지난해 전형료 수입은 모두 2295억 원이다. 이 대학들 중 절반가량이 전형료 수입에서 차액을 남겼다. 가장 많이 남기 대학은 수입이 지출보다 15억 원이나 많았다.

특히 지난해 대학들의 전형료 수입은 전년(1937억 원)에 비해 18.5% 증가한 액수다. 이는 응시 인원이 전년보다 46만8000명이나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부터 무제한으로 가능하던 수시모집 응시횟수가 6회로 제한되면서 대학들의 전형료 수입도 줄어들 전망이다. 여기에 이번 법적 근거까지 마련되면서 대학들의 전형료 장사가 끝났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

교과부 송선진 대입제도과장은 “그동안 대입 수시 무제한 지원이 가능했기 때문에 대학들의 전형료 수입이 늘었지만, 올해부터는 수시 지원횟수가 6회로 제한되고 이번 법적 근거까지 마련되면서 전형료 수입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전형료 감면도 추진된다. 규정안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 입학전형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대학 입학의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고 명시했다.

또 천재지변 등 수험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을 경우 전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교과부는 “대교협·입학처장협의회와 공조해 대학이 적정한 전형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전형료 감면을 중점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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