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국은 급속하게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년층 개념을 재정립해야 할 시간이 멀지 않았다. 과거 청년층이란 대개 20~30대를 의미했지만 현재 농촌에서는 60세를 넘어도 청년 취급을 받고 있다. 청년을 60대까지 넓혀 잡지 않아도 우리사회에서 19세부터 39세까지 전체 인구의 30~40% 정도를 차지하는 청년층에 비해 국회에 진출한 청년 의원은 터무니없이 적다. 게다가 30대 지역구 국회의원은 제19대 총선에서는 3명에 불과하다. 제18대도 4명으로 제17대(23명), 제16대(13명), 제15대(7명)에 비하여 현격하게 감소하는 추세이다.

제19대 국회에서는 청년의 ‘과소대표’ 문제를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 이번에 민주통합당이나 통합진보당은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20-40세대의 지지를 얻기 위해 청년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이벤트를 벌였다. 하지만 결국 졸속 시작된 이벤트는 법적 시비까지 불러일으키며 끝났고, 경우에 따라 부정선거 시비로까지 이어졌다. 19대 국회에서는 초기부터 치밀하게 청년 비례대표를 제도화는 입법을 추진해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물론 나이라는 기준으로 국회의원의 자리를 보장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유권자 역시 젊은 지역구의원 후보에게도 자신의 귀중한 한 표를 선뜻 주기 어렵다. 그러나 젊은 인재가 직접 국회로 진출하기 전 지방선거에서 훈련을 받고 지방의회 등에서 검증을 받는 구조가 정착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따라서 19대 국회에서는 지방선거에 청년이 많이 입후보할 수 있도록 가산점제를 도입하거나 할당제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개혁의 효과는 오래가지 않아 극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여성 비례대표의 할당제를 실시한 제17대 국회부터 39명 이상의 여성 국회의원이 매 국회마다 탄생했다. 16대 여성 국회의원이 16명에 그쳤던 것을 감안하면 여성 비례대표 할당제의 효과가 뚜렷한 것이다. 이 16명마저 당시 역대 최다 기록이었다. 그런데 2005년 8월 신설된 공직선거법 제47조 ④항에는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권고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청년 할당제를 도입할 때는 이렇게 명목상으로 만든 여성 지역구의원 후보 할당제보다는 실질적 방안을 갖고 시작돼야 한다.

제도 개혁 외에도 19대 국회 앞에는 청년층을 위해 할 일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하늘을 찌르는 청년실업의 해결이요, 대학 등록금 대책 마련이다. 20대에 대학을 나와도 직업을 구하지 못하는 청년이 부지기수다. 대학 4년 동안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학업을 뒷전으로 미루고 졸업을 늦추는 정도는 다반사다. 이 와중에 고리 사채업자에 몸과 마음을 다 짓밟히는 일이 발생하거나 고되고 열악한 아르바이트 환경에 아까운 목숨을 잃는 일도 끊이지 않는다.

19대 국회는 또 장기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을 마련해 곧바로 실시해야 한다. 2012년 현재 20~30대 청년은 그나마 전체 인구의 30~40%를 차지한다. 하지만 낮은 출산율이 개선되지 않으면 전체 인구 가운데 20~30대 연령층은 점차 줄어들 것이다. 국가의 생산가능 인구가 줄고 국가경쟁력도 감소할 게 불보듯 뻔하다.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국가의 위기가 앞당겨진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19대 국회가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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