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이 대주주로 있는 금융기관의 영업정지와 학교공금유용 의혹으로 중앙대가 내홍을 겪고 있다.

최근 중앙대 교수협의회, 노동조합, 총학생회 등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발표해 학교공금이 영업정지된 이사장의 금정상호신용금고에 불법적으로 흘러들어갔다며 재단퇴진을 요구했다.

중앙대 이사장인 김희수씨가 대주주로 실질적인 소유주 역할을 하고 +있는 금정신금은 지난 6월말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갔으며, 이 신금의 대표이사였던 홍석기씨는 3백90억원의 고객예금을 빼돌려 대출변제금으로 사용,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의 횡령혐의로 지난달 18일 검찰에 의해 구속됐었다.

교수협의회의의 한 관계자는 "김희수 이사장이 중앙대 예산 73억원을 +불법으로 인출해 횡령한 의혹이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한 법적 도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검찰 수사를 지켜보며 재단퇴진 등 향후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불법인출된 의혹을 사고 있는 73억원은 대학의 예금계좌로 환원되었지만 지난 6월의 금정신금 영업정지 이후 중앙대는 매달 4억원가량의 이자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관계자들은 이번 금정신금 영업정지로 중앙대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메디컬캠퍼스 건립계획이 전면 백지화될 가능성이 커지는 등 학교 장기발전계획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대해 이종훈 총장은 "금정사태는 김희수 이사장의 개인 사업문제에 지나지 않는다"며 "현재까지 재단이 학교행정 면에서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게 없는 만큼 재단퇴진문제를 거론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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