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권대우 /(사)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대학신문 홍여진 기자]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권대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저작권 문제의 최전선에 있다. 대학은 물론 전업작가들이 활동하는 문화산업의 현장에서 저작권 실태를 가장 가깝게 지켜봐 왔다.

그는 “보상금제도는 저작권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대학교육의 질과도 맞닿아 있는 문제”라며 “향후 문화정보산업으로 진출할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보상금 제도 시행을 통한 저작권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학 현장에서 실제 느끼는 저작권에 대한 불감증은 어느 정도인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저작권은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 둘로 나뉘는데, 최근 당선된 국회의원 중 논문 표절로 교수 지위를 박탈당한 사례에서 저작 인격권의 현주소를 찾아볼 수 있다. 표절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태도이자 저작권 불감증의 척도다. 저작 인격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야 표절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재산권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보상금 제도가 재산권에 해당한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복사하거나 수업시간에 자료로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할 때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인데, 대학에서 불법을 용인하고 있는 것이다. 저작권료를 낸다는 것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비용을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보상금 제도가 시행돼야 하는 것이다.”

-보상금제도 시행이 시급한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우리나라의 보상금은 전업작가의 생계비도 안 된다. 교수처럼 보상금을 받지 않아도 다른 수입원이 있는 저작권자는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지 못한다. 보상금은 전업작가의 기준으로 봐야 한다. 솔직히 전업작가가 아니면 훌륭한 작품이 나올 수 없는데, 우리는 이들에 대한 평가를 너무 낮게 하고 있다. 인터넷에 사진을 게재하는 것만 해도 우리나라는 30만원, 독일은 250만원에 이른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이 계속되면 결국 피해는 미래 저작권자가 될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보상금 제도를 학생입장에서 바라봤으면 좋겠다. 보상금제도는 교육의 질 제고와 문화정보산업에 대한 투자다. 이 산업이 발전하면 학생들의 활로도 넓어진다. 결국 학생들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셈이다. 이렇게 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학생 1인당 1800원. 1만명 기준으로 1800만원 정도다. 대학이 저작권 인식 개선을 위해 직원 1명 연봉도 안 되는 금액을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 일각에서는 보상금 분배의 대해 걱정하고 있는데.
“물론 돈을 내는 대학의 입장에서 분배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그것은 제도 시행 후 규정에 나와있는‘보상금관리위원회’를 통해 감시할 수 있는 부분이다. 수업목적 이용물 보상금의 경우 대교협 등 대학측 인사가 이 위원회에 들어와 보상금 징수, 분배 문제에 대해 이의제기 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정성•투명성이 의심된다고 해서 저작권 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도 시행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저작권 법이 개정된 게 2006년이다. 벌써 7년이 흘렀다. 우선 제도를 시행한 후 감시•감독의 문제는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

-교수들의 저작물 무료이용 동의서, 공정이용 등 부분이 보상금 산정에서 배제됐다는 주장도 있다.
“지금의 보상금은 무료이용•공정이용 부분이 상당수 인정된 비용이다. 사실 대교협에서 주장하는 5만 7000명 교수가 저작물 무료이용에 동의했다는 말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무료이용은 개별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대교협은 전체 공지를 돌렸고, 답변이 없으면 무료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5만 7000명은 대교협 회원 숫자일뿐 이 교수들이 실제 무료이용에 동의를 했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다. 공정이용 부분은 그 범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렵고, 편법 이용될 소지가 있다. 현재의 보상금은 이러한 한계점을 감안해 매우 낮게 책정된 것이다.”

-보상금제도가 시행되면, 저작권 권리자이자 사용자인 교수들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우선 그림, 사진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 수업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교수 당사자가 저작권자라 부수입도 생긴다. 차후 저작권자가 될 학생들에게도 교육적으로 도움이 된다. 외국의 경우 교육목적일 경우 저작권료를 더 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가고 있다. 외국은 대부분의 저작권료 출처가 학교 도서관과 방송국 등의 공공기관이다. 독일의 VG-WORT에서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학도서관을 포함한 공공도서관에서 160억 정도를 보상금으로 지불했다. 전체 대학에서 보상금을 걷는다 하더라도 3~40억 정도다. 그래도 이 비용이 비싸다면 우선 저작권 법에 따라 저작권료 징수 문화를 정착한 이후에 보완 조치해 나가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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