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자문하고 법원 사법참여 지원

 
[한국대학신문 김기중 기자] 창원대(총장 이찬규, 사진 오른쪽)와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우성만, 사진 왼쪽)은 11일 오전 창원지법 본관 5층 소회의실에서 ‘업무협약식’을 열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법률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 △상호 시설과 교육과정 개방을 통한 직원 및 학생들의 폭넓은 현장경험 제공 △대학생의 직장체험, 사법모니터, 법원견학, 자원봉사 등 지역 대학의 사법참여 확대 △양 기관의 상호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이바지 등에 협력한다.

창원대는 향후 법원 공무원들의 대학 시간제 등록을 지원하고, 법원은 대학생들의 모의재판 등을 열 예정이다. 창원대는 또 지적재산권과 건축, 의료, 환경 등 전문분야 소송의 충실한 심리 및 신속한 해결을 위해 창원지법의 자문요청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우성만 창원지법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창원대 학생들의 직장체험, 사법모니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 대학의 사법 참여 문호를 확대하는 등 국민과 소통하는 법원의 이미지 제고가 기대된다”며 “양 기관의 상호협력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찬규 창원대 총장은 “전문소송 발생 시 법원이 요청이 있을 경우 창원대 교수 등이 자문 역할에 적극 임할 것”이라며 “앞으로 양 기관 직원과 학생들의 현장교육 기회 확대 및 전문성 강화, 지역민의 신뢰를 받는 법률 전문 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창원지법은 소속 공무원들이 창원대 직원 및 학생들을 상대로 특강을 할 예정이다. 창원대는 전공교수가 창원지법에서 특강을 한다.

한편 창원대와 창원지법의 이번 업무협약은 향후 3년간 법적 효력이 있다. 향후 협약의 내용과 기간 등에 대해 상호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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