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감사 처분···취업 부풀리기 땐 제재 불가피

역량강화사업비 환수, 재정지원제한 대학 지정 가능

[한국대학신문 신하영 기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까지 전국 30여개 대학에 대한 취업률 감사를 벌인 사실이 확인됐다. 졸업자 취업률을 부풀리거나 허위 공시한 사실이 적발된 대학에 대해선 재정지원사업비 환수, 정원감축·모집정지 등의 제재를 줄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19일 교과부와 대학에 따르면, 대학 취업률 감사는 전문대학을 포함해 30여개를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4월 말까지 진행됐다. 대학 평가지표 중 ‘취업률’ 하나만을 갖고 벌인 감사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교과부 관계자는 “연초에 특정감사 계획을 세워 대학 취업률 부풀리기 등을 파악하기 위한 감사를 벌였다”며 “4월 말까지 감사를 모두 끝내고 현재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감사 결과를 이번 달 안에 모두 취합해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교과부가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허위 취업이나 취업률 부풀리기가 적발된 대학에 대해서는 제재가 뒤따를 전망이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말 이주호 장관이 올해 업무보고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예고됐다. 이 장관은 “취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대학들의 취업률 부풀리기를 중점 감사과제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올 초 교과부 감사관실이 대학 취업률에 대한 특정 감사계획을 세웠다. 감사 대상은 전년대비 취업률 지표가 급격히 올라가거나 유지 취업률이 낮은 대학들이다. 유지 취업률은 일정기간 취업상태가 유지되는 비율을 알아보기 위한 지표다. 교내취업 등으로 단기간 지표를 끌어올리기 위한 ‘취업률 부풀리기’를 걸러내기 위한 장치로 쓰인다.

감사를 받은 호남지역 A대 관계자는 “우리 대학의 경우 지난 4월에 감사팀이 내려와 채용 조건형 인턴십을 보낸 학생 50~60명 정도에 대한 실제 취업 여부를 조사했다”며 “그 결과 6명이 직장에 잘 나오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지적을 받았다”고 전했다.

인턴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직장 직장건보에 가입되면 취업자로 분류된다. 감사팀은 취업자 명단을 넘겨받아 이들의 실제 취업 여부를 확인한 것이다. 이는 대학이나 교수와 관계가 있는 기업에 졸업생을 취업자로 등록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등의 이른바 ‘유령 취업’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또 취업률 집계 시점에 맞춰 졸업생을 교내 교직원 등으로 한시 고용하는 일부 대학의 ‘교내 취업’ 형태를 점검하는 의미도 있다.

이런 무분별한 채용 요청으로 인해 몇몇 대학의 경우 일부 졸업자의 ‘취업’사실을 인정받지 못할 전망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감사결과) 어떤 대학의 경우 인턴 취업자의 월급이 50만원도 안 되는 경우도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약속한 급여를 제대로 못 받는 경우 취업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때문에 이달 말까지 취합될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학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감사관실은 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잘못이 드러난 교직원의 징계 등을 요구하고, 감사결과를 대학지원실 등 해당 부서에 통보할 방침이다.

적발된 대학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는다. 취업률 허위 공시의 경우 학생정원 감축이나 모집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취업률 부풀리기 정도가 클 경우 해당 연도에 지원받았던 재정지원사업이 취소되거나 ‘사업비 환수’ 조치까지 받을 수 있다. 차기년도 지원사업 신청에서도 신청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선 올해 하위 15%(재정지원제한) 대학 선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홍민식 대학지원과장은 “취업률 지표의 허위 정도에 따라 재정지원금 환수·삭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중대한 허위·오류가 적발될 경우 재정지원제한 대학에 지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번 감사에서 주로 2010년과 2011년 취업률을 점검했다. 때문에 대학지원과장의 발언은 당시 교육역량강화사업·재정지원제한 평가 등에서 상대적으로 이득을 본 대학 가운데 취업률 조작이 적발된 경우 사업비를 환수하거나 그에 상응한 불이익을 주겠다는 뜻이다. 지난해까지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평가에서 취업률은 반영비율(20%)이 가장 높은 핵심 지표로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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