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발의… 결제 수수료도 면제

[한국대학신문 김봉구 기자] 대학 등록금의 신용카드 분납을 의무화하고, 학생들이 카드 결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홍일표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등록금의 무이자 할부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토록 한 점이 골자다.

법률안은 학생들의 필요에 따라 등록금 납부 방법과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해 신용카드로 분납하는 것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카드 결제 수수료를 학생이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는 대학은 행·재정적 제재 조치를 받게 했다.

현재 신용카드 등록금 납부를 허용하는 대학은 410여개 대학 중 110여개에 불과하다. 학생·학부모 입장에서는 등록금으로 목돈의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 카드 납부를 시행 중인 대학 역시 등록금 분납 시기와 횟수, 카드 결제 수수료 등에서 학생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 원내대변인은 “등록금 신용카드 분납과 수수료 면제가 실현되면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와 대학, 카드사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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