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감사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학부모 대표와 시민단체 등이 감사현장을 직접 참관하는 '참관인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한 감사 실시 후 수감기관에게 감사방법 및 결과에 대한 의견 개진과 소명기회를 줘 시비 의 소지를 아예 없앨 예정이다. 이해찬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김종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부패방지를 위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날 회의에서 정부는 비리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금품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액수 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중징계 하는 등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가능한 엄한 벌을 적용키로 했다.

또한 비리공직자를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상급자에 대해서도 지휘감독책임을 물어 징계인사조치하고, 비위사실을 방조한 동료에 +대해서도 형법상 방조죄를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연대 책임을 확실히 묻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대학 등에서 물품 구매 및 공사 입찰시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에도 구매 입찰정보란 개설을 의무화해 그동안 대학과의수의 계약으로 발생했던 공사기관과 대학당국간의 금품수수 의혹을 해소할 방침이다.

교육행정직의 지방간 인사교류도 연 1,2회로 확대해 교육부본부 근무경력자의 낙하산인사로 구설에 오르는 일도 없앨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는 대학의 재정 운영, 교원·시설 확보, 학생 현황 등을 전산화해 실태파악을 쉽게 만들고 교수 신규임용시 연구실적 심사 등 기초심사에 외부기괸에서 추천한 심사위원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대학에 지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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