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추진 우수대학을 잘못 선정하는 등 교육부 본부의 일부 행정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져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감사원이 지난 97년부터 98년까지 회계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업무 전반에 관해 교육부 본부를 감사한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96년도 교육개혁추진 우수대학 선정과 관련해 "교육부가 20개교를 선정, 재정지원함에 있어 선정방법 및 기준을 사전에 정한 후 평가위원회의 최종 평가 점수에 따라 지원대학을 선정해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평가위원회에서 40개교를 선정후 다시 이를 23개 우수대학과 17개 기타 우수대학으로 단순분리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애초 분야별 우수대학을 총점과 분야별 점수비율로 환산한 점수를 합산해 고득점 순으로 20개교를 뽑기로 했으나 96년 9월 16일 중복 선정시 배점이 높은 분야의 우수대학을 선정키로 방법을 변경했다"며 "결국 고득점 순으로 선정된 부산대, 중앙대 등 4개교가 탈락되고 숭실대, 동서대 등 4개교가 선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산업대와 방송대의 경우 감사원은 교육부의 감독소홀로 기성회 직원에게만 지급 가능한 급식비, 가계보조비 등의 복리후생비가 전 +직원에게 지급됐고 급여성경비 중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명목의 복리후생비도 기성회 회계에서 다시 지급돼 예산낭비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대학교수비리와 관련해서도 감사원은 "교육부가 삼척산업대 총장의 공금횡령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해 학교운영에 지장을 줬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지난해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실시한 일반감사에서도 +교육부가 기한내 연구결과를 제출치 않은 충북대 의대 김모 교수 등 지원결격자 9명에게 연구비 1천4백만원에서 5천4백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감사원은 교육부가 연세대에 지급한 국고보조금이 제2인문관 신축공사 등으로 목적외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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