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집행 자율성 확대, 행정절차 간소화

[한국대학신문 김봉구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연구비 집행 자율성 제고와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연구·개발(R&D)사업 처리규정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교과부 소관 R&D사업 처리규정’은 교과부에서 지원하는 기초연구, 원천기술개발, 우주개발, 원자력·핵융합연구개발, 과학기술국제화사업 등 연간 2조원이 넘는 교과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R&D사업의 통합관리운영규정이다.

개정된 규정은 연구자들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연구비 집행의 자율성이 확대한 대목이 눈에 띈다. 우수연구자는 연구비 집행 잔액을 후속과제에 이월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존에는 인건비를 20% 이상 증액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사후 보고로 완화됐다.

필요에 따라 간접비에서도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간접비의 용도 제한을 완화해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대학과 연구자들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다.

특히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채용한 계약직 박사 연구원의 안정적 연구 수행을 지원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박사학위 취득자로 3년 이상 중장기 계약, 4대보험 의무가입 등 정부 기준에 부합하는 ‘리서치 펠로우’에 대해서는 간접비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게 풀어줬다.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공통운영경비의 경우 간접비 중 ‘실험실 운영 지원비’로 대학별 사용기준을 마련해 실질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R&D사업 수행을 위해 연구 책임자가 작성하는 계획서 항목 역시 축소·통합해 행정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일반 R&D사업에서 활용도가 낮은 영문요약서는 축소하고 ‘연구의 추진전략 및 방법’, ‘추진체계’ 등 유사한 항목은 통합했다. ‘연구의 추진일정’, ‘연구비 세부내역’ 등은 연구계획서 작성 시점에 예측 가능한 내용 중심으로 기술하도록 간소화됐다.

이와 함께 기술이전이 성사되면 특허 출원·등록 등 소요비용을 공제한 후 기술료 순수익금을 R&D 재투자와 연구원 보상에 쓸 수 있게 했다. 동시에 대형 R&D사업단의 성과 분석과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목표로 관련 비용을 직접비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7월 1일부터 교과부 R&D사업에 적용된다. 교과부는 “규정 개정을 통해 연구자의 행정부담이 줄어드는 한편 연구비 집행의 자율성과 연구기관의 기술이전 활성화 노력은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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