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들이 국보법 페지운동의 전면에 나섰다.

서울대, 부산대, 외국어대, 인천대, 방송대 교수 1백20명은 지난 22일 "최근 정부여당에서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을 부분개정 내지는 대체입법하려는 움 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 법의 전면폐지를 촉구했다.

교수들은 또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항구적인 반국가단체로 규정, 평화통일을 민족의 사명으로 천명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위배될 뿐 아니라 오늘날 국제사회를 이끌고 있는 이념인 인권보장을 제한하는 악법"이라며 "국가보안법으로 야기된 문제점은 이 법의 전면폐지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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