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 위성TV 정규 방송의 국내 시청을 허용했지만 대법원에 의해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 범민련 등의 TV시청은 불허된다.

통일부는 "한총련 등 사법당국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단체는 시청할 수 없으며 공청 안 테나 설치도 전파·유포 행위의 초기 행위로 간주, 보안법에 저촉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신언상 대변인은 "개인과 단체의 북한 위성TV 방송 단순시청은 허용되지만 이적목적을 갖고 시청 뒤 전파·유포 행위를 할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에 따라 처벌될 것"이라고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검찰, 국정원 등과의 사전교감에서 나온 방침으로 분석되나 한 총련 등이 이를 문제삼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임에 따라 북 TV시청을 둘러싸고 대 학가에 또 한차례 파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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