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일까지 자진철거하라" 통보

학교 측, 경영권 장악 시도 ‘정관변경’ 요구

[한국대학신문 송아영 기자] 세종대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이 20일까지 교내 모든 생협 매장을 자진철거 하라는 법원의 최종 통보를 받았다. 학교 측은 정관변경을 요구하며 실질적인 생협 경영권까지 넘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세종대 생협은 대의원회 총회를 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13일 세종대 생협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으로부터 20일까지 생협을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에 들어간다는 최종 통보를 받았다. 이에 앞서 9일에는 세종대 측으로부터 전체 11개 생협 매장 가운데 5개 매장 운영권을 대학 측에 넘기라는 공문을 받았다.

이는 세종대 재단법인 대양학원이 생협을 상대로 학교내 사용 건물을 돌려달라는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 법원이 대양학원의 손을 들어주면서 촉발됐다. 당시 법원은 학교가 법인 소유이므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

학교 측은 또 9일 보낸 공문에서 생협의 정관변경을 요구하기도 했다. 학교 측은 교원 3명, 직원 3명, 학생 10명, 대학원생 2명으로 구성된 지금의 이사회 구성을 교원 4명, 직원 4명, 학생 4명, 대학원생 1명으로 변경할 것으로 요구했다. 동시에 부총장과 학생처장, 총무처장 및 담당직원 1명을 당연직 이사로 하고, 직원 및 간부직원의 임면권을 부총장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생 1명이 참여해온 감사회 구성 역시 교원 1명, 직원 1명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

활동에도 제한을 뒀다. 학교 측은 생협의 학내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생협 총회·이사회 결과를 대학본부에 보고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생협 관계자는 “생협은 독립적인 기구다. 이사 선출 역시 독립적으로 선출돼야 하는데 학교 측에서 무리한 정관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며 “24일 대의원회 총회를 열고 향후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세종대에는 카페, 음식점 등 상업시설들이 단시간내 들어오고 있다”며 “이번 생협 철거도 상업시설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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