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해임 최종 승인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지난해 1학기 수강생 77%에 F학점을 줘 논란이 됐던 인천대 공과대학 교수 A씨가 결국 해임됐다.

인천대는 19일 "인천시가 17일 A씨의 해임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한 달 안에 교원소청심사위에 제소할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1학기 수강생 44명 중 34명(77%)에게 F학점을 줘 학생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당시 A씨는 "성적 부여는 교수 재량이다. 절대적 평가기준에 미달된 학생들에게 F학점을 부여한 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항변한 바 있다.

당시 F학점을 받은 학생들은 이외에도 A교수의 성희롱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대학 측에 거세게 항의했다. 이에 인천대는 지난해 8월 진상조사위를 꾸려 조사를 진행했으며 A씨의 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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