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비대위 “저작권법·보상금기준 개정 나설 것”

저작권자들 “무료이용동의 실체 없고 업무방해까지”

[한국대학신문 김봉구 기자] 20일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이하 보상금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그간 제도 시행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대학과 저작권자들이 입장차만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보상금제도는 대학이 수업목적으로 사용하는 저작물에 대해 보상금을 내도록 규정한 제도로, 지난 4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보상금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대학들은 2011년 사용 저작물 기준으로 종량·포괄방식 중 선택해 연간 학생 1인당 보상금 1879원(전문대학 1704원, 원격대학 1610원)을 내야 한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개회사에서 “보상금제도에 대한 대학과 저작권자 간이나 정부 부처의 입장이 달라 제대로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서로 양보해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본 토론회가 시작되면서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대학 측과 저작권자 측으로 나뉘어 팽팽하게 맞섰다. 대학 측은 보상금제도와 관련 저작권법을 대학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정하자고 주장한 반면, 저작권자 측은 더 이상의 제도 유예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이형규 수업목적보상금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은 보상금제도 시행의 근거가 되는 저작권법 제25조 개정 청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상금 기준도 대학의 재정 상황이나 교수들이 저작물 ‘무료이용동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감안해 재개정, 금액을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현행 제도가 대학에만 적용돼 초·중·고교와의 형평에 어긋나고, 저작재산권을 보상금 수령단체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이하 복전협)를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게 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부가 대학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개정 고시한 보상금 기준의 문제점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저작권자들은 이러한 대학 측 주장이 대부분 사실과 다르며, 보상금제도 시행을 더 이상 유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동현 복전협 사무국장은 “법이나 고시에 정한 부분을 ‘일방적 강행’이라 표현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보상금제도와 저작권신탁관리업의 개념을 혼동하고 있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보상금을 당초 제시 금액의 약 40% 수준까지 내리고, 공정이용 관련 내용을 명시하는 등 대학 측 요구를 상당부분 반영했다”며 “그럼에도 비대위는 대학들에 보상금제도 약정 체결을 지양하라는 공문을 보내며 업무방해 행위를 했다. 또한 5만6000여명의 교수에게 저작물 ‘무료이용 동의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의서 실물과 동의자 명단 공개를 하지 않아 그 실체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결국 법정 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저작권단체 관계자는 “저작권자들이 더 이상의 보상금 감액은 불가하다며 들고 일어났다. 교수들의 무료이용동의서는 실체가 없고, 각 대학에 보상금 약정 체결 거부를 종용한 것도 제도 집행에 대한 업무방해라는 입장”이라며 “개별 대학에 대한 소송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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