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협, 이사회 계약해지 유보에 관한 입장

“이사회 석 달 내 서 총장 퇴진시켜야” 주장

[한국대학신문 신하영 기자] KAIST 교수협의회는 20일 오전에 열린 임시이사회 결과에 대해 “서남표 총장이 자진사퇴를 하는 조건으로 계약해지 상정을 유예한 것”이라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총장에게 명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열어 줬다”고 해석했다.

교협은 서남표 총장과 오명 이사장 간에 공감대를 이룬 ‘KAIST 개혁 지속’에 대해서도 “서 총장에 의한 개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 총장이 떠나야 하는 것”이라며 “이사장은 석 달 이내에 총장의 사퇴든 해임이든 반드시 퇴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허사건의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거취를 협의해 결정한다든가 하는 식의 총장 측 변호인의 얘기는 총장의 거취관련 사항을 이사장에게 맡긴다는 결정을 모독하는 얘기”라며 “총장의 퇴진 사유는 특허문제 뿐 아니라 소통부재, 사욕추구, 방만경영, 밀생행정, 분열조장 등의 책임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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