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원서 1만원↑ 내년 8만원 인상 추진

기획재정부 4대 보험료 부담액도 지원키로

[한국대학신문 신하영 기자] 정부가 국립대학 시간강사 강의료를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올해 시간강사 강의료를 이 같이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 예산이 전년 805억3000만원에서 988억550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취해진 조치다.

또 국립대 시간강사들이 4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기재부는 “2011년 건강보험을 제외한 3대 보험료를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 4대 보험료 전체에 대해 사용자 부담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립대 시간강사 4대 보험 사용자 부담액도 전년 61억6500만원에서 올해 112억9700만원으로 확대된다.

앞서 사회통합위원회는 지난 2010년 10월 시간강사의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제도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말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시간강사를 ‘강사’로 변경, 교원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시간강사 임용기간도 1년 이상으로 늘리고, 계약만료 후에는 재임용 심사 기회를 주도록 보장했다.

기재부는 “2013년에는 시간강사 평균연봉이 전임강사 평균의 약 50%에 도달하도록 강의료를 8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이와 별도로 교원들의 과도한 안식·연구년 축소 등 대학 자구노력에 대응한 대학별 차등지원으로 대학의 책임성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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