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임원승인취소처분 결심공판 예정

[한국대학신문 백수현 기자] 한영실 숙명여대 총장이 25일 열린 ‘제18대 총장후보 선출을 위한 교수회의’에서 2순위로 선출됨에 따라 숙대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소송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 총장은 최근 서울서부지법에 이용태 숙명학원 이사장과 김광석 이사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한 총장의 변호인은 “한 총장은 제18대 숙대 총장 입후보자로서 1위 후보로 당선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며 “이사회측이 1위를 한 신청인을 배재한 채 2위 후보를 총장으로 선임하게 된다면 피해가 막대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법원은 당초 총장선출 하루 전날인 24일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 통보할 예정이었으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총장선출 이후로 판결을 미뤘다.

그러나 개표결과 한 총장이 2위로 선출되면서 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한 총장이 차순위로 선출된 만큼 법원이 이 이사장측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있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이사회 정족수(5명) 미달로 이사회 의결은 불가능하다. 이 경우 이사회가 다시 구성될 때까지 총장 선임이 지체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다음달 16일 열리는 교과부와 학교법인 숙명학원의 임원승인취소처분 서울행정법원 결심공판 결과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숙대 총장 선출은 당분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