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임교수 운영 업체에 졸업생 위장취업 ‘취업률 부풀리기’

284명 허위·위장 취업···교과부 교직원 51명 징계 요구

[한국대학신문 신하영 기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32개 대학을 대상으로 ‘고등교육기관 취업통계 실태 감사’를 벌여 28개 대학을 적발했다. 허위·위장 취업사례는 16개 대학에서 적발됐지만 교내취업, 진학자 과다계상, 취업률 허위광고까지 지적된 대학은 모두 28개 대학이다.

25일 교과부 발표에 따르면 A대 6개 학과는 겸임교수 등이 운영하는 13개 업체에 63명을 위장 취업시켰고, B대는 취업하지 않은 52명에 대한 인턴보조금을 국고로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C대 5개 학과는 교수·강사가 운영하는 4개 업체에 미취업자 51명을 허위 취업시켰다. 졸업생 12명의 도장을 무단 제작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이 같은 방식의 허위 취업자가 교과부 감사 결과 16개 대학 28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허위 취업과 관련된 16개 대학 교직원 51명을 책임의 경중에 따라 징계하도록 요구했으며, B대의 경우 부적정하게 지급한 인턴보조금 4847만원을 회수해 국고에 반납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현재 1개월 미만의 일용·비상근 근로자나 60시간미만 근로자는 직장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 직장 건보DB를 바탕으로 산출하는 취업률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D대를 비롯해 8개 대학의 경우 겸임교수·시간강사가 운영하는 3개 업체에 미취업자 10명을 비상근 직원으로 취업시킨 뒤 직장 건보에 가입시켜 취업률을 끌어 올렸다. 모두 82명의 학생 취업을 업체에 부탁해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시킨 뒤 취업자로 산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직장건보 가입요건 부적격자의 건보 가입과 관련해 7개 대학 교직원 11명을 책임 경중에 따라 경고 또는 주의 처분토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과도한 교내 채용도 적발됐다. E대는 졸업자 중 미취업자를 3개월 남짓 교내 행정인턴으로 단기 채용했다. 그 과정에서 당초 채용 예정인원(150명)에 비해 28명이 초과된 178명을 채용하는 등 3개 대학에서 미취업자 745명을 교내 채용하는 방법으로 취업률을 부풀렸다. 교과부는 이들 3개 대학과 교직원 17명에 대해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취업률 산정 시 예외를 인정받는 대학원 진학자에 대해서도 과다 계상된 사례가 적발됐다. F대는 학위과정이 아닌 평생교육원에 등록된 10명을 진학자로 분류, 취업률 산정 시 이들을 제외했다. 진학자 수를 최대한 늘려 취업률을 높이려는 꼼수다. 모두 4개 대학에서 진학자 42명이 과다 계상된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는 이와 관련해 모두 12명의 교직원을 ‘주의’ 처분했다.

교과부는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결과를 향후 대학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부풀려진 거품을 감안, 해당 대학의 취업률 산출 시 반영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취업률 부풀리기 정도가 클 경우 해당 연도에 지원받았던 재정지원사업이 취소되거나 ‘사업비 환수’ 까지 받을 수 있다. 차기년도 지원사업 신청에서도 신청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선 올해 하위 15%(재정지원제한) 대학 선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홍민식 대학지원과장은 “취업률 지표의 허위 정도에 따라 재정지원금 환수·삭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중대한 허위·오류가 적발될 경우 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제한 대학에 지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교과부 발표 주요 지적 사항>

□ A대학교 ☞ 중징계, 경징계, 경고, 주의, 개선
○ ○○○○학과 등 6개 학과는 겸임교수 등이 운영하는 13개 업체에 미취업자 63명을 허위취업시키면서 당사자 동의 없이 인적사항을 업체에 제공
- 일부 학과의 경우, 학과 실험실습비로 허위 취업자의 건강보험료를 대납

□ B대학교 ☞ 경징계, 경고, 시정(반납)
○ 미취업자 52명을 14개 업체에 약 2개월 간 단기 취업시키고 인턴보조금* 56,300천원(1인당 500천원)을 지급
- 위 사람들이 실제로는 취업하여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업체에 인턴보조금을 지급
* 교육역량강화사업비 재원(국고)

□ C대학교 ☞ 경징계, 경고
○ ○○학과 등 5개 학과는 교수, 강사 등이 운영하는 4개 업체에 미취업자 51명을 허위 취업시키면서 12명의 도장을 무단으로 제작하여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

□ D대학 ☞ 경고
○ ○○○○과는 겸임교수, 시간강사 등이 운영하는 3개 업체에 졸업자 10명을 비상근으로 취업시키고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시킨 후 취업률 산정

□ E대학교 ☞ 경고
○ E대학교는 미취업 졸업자를 2011. 5. 26.부터 9. 2.까지 3개월 8일 간 교내 행정인턴으로 단기 채용하면서 당초 채용 예정인원(150명) 대비 28명이 초과한 178명을 채용

□ F대학 ☞ 주의
○ 졸업자 중 평생교육원에 등록한 10명을 진학자로 분류하여 진학자 과다 산정

□ G대학교 ☞ 주의
○ 2011. 6. 1. 현재 진학자가 아닌 진학 예정자 26명을 진학자로 분류하여 진학자 과다 산정

□ H대학교 ☞ 경징계
○ 부교수 ○○○은 본인이 설립한 ○○○○연구소에 미취업자 9명을 허위 취업시키고 2011년 5월분 급여 2,232천원(1인당 248천원)을 지급한 후, 조교 ○○○의 계좌로 돌려받음

□ I대학교 ☞ 경징계, 경고
○ ○○○병원에 취업되어 발령 대기 중인 5명을 (주)○○○○에 허위취업시키는 등 5개 학과에서 13명을 6개 업체에 허위 취업시키고, 인턴십 지원금(1인당 900천원)을 각 업체에 지급

□ J대학교 ☞ 경징계
○ 학과장 ○○○은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에 미취업자 3명 허위취업

□ K대학 ☞ 경징계, 경고, 시정(회수)
○ 미취업자 158명을 취업시키고 취업지도비 명목으로 155,000천원(1인당 500~1,000천원)을 109개 업체에 지급하였으나, 일부 학과에서 겸임교수 등이 운영하는 3개 업체에 8명을 허위 취업시키고 취업지도비만 지급

□ L대학교 ☞ 경고, 시정(회수)
○ 미취업자 147명을 취업시키고 취업자에 대한 인건비 및 보험료로 취업활성화 지원금 322,200천원을 76개 업체에 지급하였으나, 그 중 4개 업체에서 20,000천원을 목적외 사용*
* 취업자 인건비 및 보험료가 아닌 업체 운영을 위한 공통경비로 사용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