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여부 밤늦게나

[한국대학신문 송아영 기자] 부산대 교내 민자사업 비리의혹을 받고 검찰 조사를 받았던 김인세 전 부산대 총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부산지검 특수부(신호철 부장검사)는 30일 김 전 총장이 교내 쇼핑몰 ‘효원 굿플러스(현 NC백화점)’를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추진하면서 시행사로부터 1억 여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구인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은 2005년 2월부터 2006년 8월까지 5~6차례에 걸쳐 BTO 시행사인 ‘효원 E&C’의 대표로부터 특혜제공 대가로 1억 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뇌물수수 시기는 부산대가 BTO 계약을 체결(2006년 6월)하기 이전부터 직후까지다.

검찰을 또 김 전 총장이 2010년 10월 ‘효원 E&C’가 금융권으로부터 400억원을 대출받을 때 학교 기성회비 등을 담보로 제공한 것에 대해 업무상 배임혐의를 적용했다.

‘효원 E&C 측이 대출금 상환에 차질이 생길 시 부산대가 국비지원이나 기성회비로 상환한다’는 이면계약을 체결,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경우 부산대가 최소 400억원대의 빚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학교시설 확충·수리·운영 등에 쓰도록 돼 있는 기성회비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도록 계약, 검찰이 업무상 배임혐의를 입증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전망이다.

검찰은 이어 김 전 총장이 재임중인 지난해 4월 부산대가 국가소유인 부산 영도구 동사동 옛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부분원 건물과 토지를 부산대병원이 사용하는 대가로 발전기금 18억원을 받아 효원 E&C의 대출이자 상환에 쓴 사실도 밝혀냈다.

이는 국고로 귀속돼야 할 돈을 대출이자 상환에 쓴 것이어서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업무상 배임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총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1일 오후 2시 부산지법 김수정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이뤄진다.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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