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자녀를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차원에서 올해 조례를 제정해 2013년부터 가구소득 일정 금액 이하 가정에 한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본인 또는 부모가 성남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한국장학재단의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1500명에 한정된다. 든든학자금은 가구소득 7분위 이내로 일정 학점-평점을 취득해야 한다. 기존 든든학자금은 복리 이자가 연 3.9%(변동금리)다.

이에 성남시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현황 자료를 받아 거주 상황과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대학 재학 기간에 한해 대출이자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성남시는 이를 위해 연간 18억원 정도의 재정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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