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000억 원 규모 대학에 저리 융자

교통영향평가 완화 등 규제 개혁도 추진

[한국대학신문 신하영 기자] 정부가 대학 기숙사 건설지원사업에 이어 건축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대학들의 기숙사 건립을 행·재정적으로 지원, 대학생 주거 난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대학생 주거비 절감을 위해 대학 기숙사 건립을 지원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각종 건축 규제도 풀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하반기에 4개 사립대(경희대·단국대·세종대·대구한의대)의 기숙사 건립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대학 기숙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국민주택기금(53%)과 사학진흥기금(37%)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달 21일 국토해양부와 교과부가 4개 대학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 대학은 기숙사 건립 시 필요한 예산의 90%를 국민주택기금과 사학진흥기금에서 지원받는다. 나머지 10%는 대학이 자체 충당해야 한다. 주택기금은 3년 거치 17년 상환에 금리 2%를 적용받고, 사학진흥기금은 4년 거치, 20년 상환, 금리 4.07%의 조건으로 융자가 이뤄진다.

교과부는 “연리 2%의 저리로 753억 원을 융자해 4개 대학이 기숙사 6개동(3083명 수용)을 짓도록 지원한다”며 “향후 매년 2000억 원(1000명 규모) 규모로 대학 기숙사 건립 시 저리 융자해 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17개 국립대가 추진 중인 3063억 원(9260명 수용) 규모의 BTL(민자유치사업) 기숙사 건립계획을 지원하고, 건축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서울시·국토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대학 건물 신축 시 △교통영향평가 완화 △학교소유 원부지 내 기숙사 신축 허용 △캠퍼스 용도지역·지구 조정 및 건폐율·용적률 규제 개선 등 3개 항에 합의했다.

교과부는 “하반기에 내년도 기숙사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인데 40여개 대학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대학생 주거비 절감과 대학의 투자를 통한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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